SK실트론, 하이닉스 기대지 않고 '홀로서기' 성공 [테크기업 내부거래 점검]⑦내부거래 비중 10%대로 축소, 외부매출처 확대로 승부
원충희 기자공개 2022-06-28 12:57:38
[편집자주]
2021년 말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은 한층 강화된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를 담고 있다. 이로 인해 전통 대기업은 물론 ICT, 블록체인 등 신종산업으로 급성장한 테크기업들까지 감시대상에 포함됐다. 일각에선 업권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규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보다 강해진 사익편취 감시망에 노출된 테크기업들의 면면을 살펴봤다.
이 기사는 2022년 06월 24일 07: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17년 SK그룹으로 편입된 SK실트론은 국내 유일 반도체 원판(웨이퍼) 생산업체로 SK하이닉스와 궁합이 잘 맞는 계열사 중 하나다. 그러나 정작 SK하이닉스향(向) 매출은 해마다 줄고 있다. 오히려 삼성전자 주요 웨이퍼 공급업체로 자리 잡는 등 외부 매출처를 확대 중이다.SK실트론은 지난해 말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새롭게 추가됐다. 게다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총수익스왑(TRS) 형태로 지분 29.4%를 갖고 있어 당국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기도 하다.
◇하이닉스向 매출 18.4%로 감소, 외부고객 물량이 더 많아
지난해 SK실트론의 국내계열사 내부거래액은 1972억원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에서 1719억원, SK하이닉스시스템IC에서 252억원이 나왔다. 전체 매출 대비 내부거래 비중은 10.79%로 전년 대비 금액과 비중(2734억원, 16.18%) 모두 줄었다. 2019년에는 2765억원, 17.94%였던 점을 보면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SK실트론은 국내 계열사만 거래하진 않는다. 주로 거래하는 곳은 일본법인(SK Siltron Japan)과 SK하이닉스 우시법인(SK hynix Semiconductor China)과 SK하이닉스시스템IC의 우시법인(SK hynix system ic Wuxi)에서 각각 51억원, 1222억원, 175억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국내외 계열사 매출을 모두 합쳐도 전체 매출 대비 18.7% 수준이다. 특히 SK하이닉스향 매출은 2019년 3977억원, 2020년 3811억원, 지난해 3369억원으로 계속 줄고 있다. 그럼에도 총매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중이다. 외부 매출처를 확대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SK하이닉스의 경쟁사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웨이퍼 최대 공급사이기도 하다. SK실트론의 주력 제품은 웨이퍼는 반도체 생산의 기본이 되는 소재다. SK하이닉스는 물론 삼성전자 등 외부고객에 공급량이 늘면서 내부거래 비중이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SK실트론는 SK하이닉스의 관계사지만 가장 큰 고객은 삼성전자로 알려져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일본산 웨이퍼 의존도가 50%를 넘었는데 2019년 한일갈등 여파로 SK실트론이 섬코(SUMCO)를 넘어 삼성전자 최대 공급자가 됐다"고 설명했다.
◇캡티브마켓 의존도 낮춰, '일감 몰아주기' 위험 선제대응
SK실트론은 그룹 내 반도체 밸류체인에 편입, 내부거래 시장(Captive Martket)에 의존할 유인이 큰 회사다. 그럼에도 SK하이닉스향 매출이 줄고 외부고객 물량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그룹 계열사에 기대지 않는다는 의미다. 편한 길을 갈 수 있음에도 어려운 길을 간다는 뜻이기도 하다.
SK실트론의 태생적 리스크도 이 같은 기류에 한몫했다. 지주회사 SK㈜가 지분 51%, 나머지는 특수목적회사(SPC)들이 나눠 갖고 있다. 이 SPC들 가운데 일부는 최태원 회장과 증권사들 간 TRS의 결과물이다. 결국 최 회장이 지분을 간접적으로 소유한 격이다.
이런 구조 탓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타깃이 되기 쉬운 곳이 됐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해 말 SK실트론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최 회장이 개인자격으로 지분 29.4%를 인수한 것을 두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최 회장과 SK㈜에 각각 과징금 8억원씩 총 16억원을 부과했다. 최 회장과 SK㈜는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게다가 작년 말 개정 공정거래법이 실시되면서 총수일가가 지분 20%를 가진 회사와 그 회사가 50% 이상 들고 있는 자회사들은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감시망에 들어왔다. SK실트론도 그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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