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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급제동 ETF 진단]상장폐지 절반이상 채권형, 금리인상에 매력 '뚝'①국고채 상품 다수 사라져…자금 유출 가팔라

윤기쁨 기자공개 2022-07-05 10:39:13

[편집자주]

펀드 시장에서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각광을 받으며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국내 ETF(상장지수펀드)가 80조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시장 참여자 증가로 상품들은 쏟아지고 있지만 금융시장 경색과 맞물려 상장폐지되는 종목 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성장을 주도한 '액티브'와 '테마형'의 저조한 수익률과 낮은 투자 매력도도 영향을 미쳤다. 더벨은 성장세가 멈춘 ETF 시장을 총 4편에 걸쳐 점검해본다.

이 기사는 2022년 07월 04일 14: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1년 간 ETF(상장지수펀드)시장에서 채권형 상품의 상장폐지가 가장 눈에 띈다. 금리인상 여파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자금이 빠져나간 영향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총 12개 ETF가 상장폐지됐다. 이 가운데 7개가 국고채에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자본금과 순자산총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서 소규모로 분류, 시장에서 사라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반기 인플레이션과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화에 대한 우려로 채권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채권형 펀드가 전반적으로 부진했다"며 "시장을 이끌고 있는 뚜렷한 강세 ETF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성장세 멈춘 ETF 시장, 상장폐지 종목 수 매년 급증

현재 ETF 시가총액은 73조원 수준이다. 지난해 연말 기록한 74조원보다 줄어든 수치다. 매월 10%대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역성장은 더욱 눈에띈다.

상장폐지 종목 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상품 종류도 금융시장 환경과 트렌드에 따라 다양하게 변했다. 2017년 5개에 불과했던 상장폐지 ETF는 △2018년 7개 △2019년 11개 △2020년 29개 △2021년 25개로 크게 늘었다.

2021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KOSEF 저PBR가중', 'KOSEF 코스닥150선물', 'TIGER 중소형가치' , 'KBSTAR 중소형모멘텀밸류', 'TIGER 중소형성장' 등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ETF들이 주로 증시에서 자취를 감췄다. 코로나 영향으로 IT(정보기술)와 바이오 등 대형주 강세로 중소형주들이 약세를 보인 영향이다.

그러나 금리인상이 가속화 되면서 채권형 ETF 상당수가 상장폐지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국채선물3년인버스', 'TIGER 국채선물10년인버스', KB자산운용의 'KBSTAR KRX국채선물 3년10년스티프너', 'KBSTAR KRX국채선물 3년10년플래트너', 교보악사자산운용의 '교보악사파워중기국고채'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KBSTAR 코스피ex200', 'SOL 선진국MSCI World', 'KODEX China H선물인버스' 등 코스피, MSCI지수를 추종하는 종목들이 사라졌다.

미중 무역전쟁 직후인 2019년에는 'ARIRANG 차이나H 레버리지', 'KODEX 미국S&P IT', 'KODEX 미국S&P금융', 'KINDEX 골드선물 인버스2X'이 자취를 감췄고, 2018년에는 'ARIRANG 코스피100동일가중', 'TIGER 생활필수품', 'TIGER 자동차' 등 국내 ETF들이 주로 상장폐지됐다.

◇ETF 상장폐지 시에도 환급 가능, 유동성 감소는 주의

ETF 상장 폐지 기준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 115조1항에 따라 '신탁원본액(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이면서 순자산총액이 50억원 미만'에 의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한국거래소 판단에 따라 최종 상폐가 결정된다. 자산운용사가 자진해서 상장폐지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ETF 기초지수 일간변동률 상관계수가 0.9미만이 3개월간 지속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익 실현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운용사는 한달 전 예고 공시를 올려야한다.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매매거래 정지일 이전에는 유동성공급자가 제시하는 매수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출한 해지 상환금을 지급받게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장폐지시 ETF 시장가격이 투자금보다 높다고 판단되면 매매하고, 시장가격보다 투자금이 더 낮으면 펀드 해지금을 환급받는 게 유리하다. 다만 상장폐지 예고 공시와 동시에 유동성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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