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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개발, 금강주택 상대 '비스타' 상표권 분쟁 완승 최근 3년간 사용이력 전무, BI 전략 활성화 기대

전기룡 기자공개 2022-08-12 08:52:05

이 기사는 2022년 08월 11일 15: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원개발이 주택 브랜드 '비스타'에 대한 권리를 굳혔다. 금강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등록 취소 심판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이끌어낸 덕분이다. 동원개발이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지 2년만에 거둔 성과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특허심판원제1부는 동원개발이 2020년 9월 제기한 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다. 해당 청구는 금강주택이 2006년부터 보유하고 있던 비스타 상표권에 대해 제37류 지정서비스업(아파트건축업·건축물하자보수업 등)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게 주된 내용이다.

동원개발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내세웠다. 해당 법에는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은 상표권의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현재는 상표권 제119조 제1항 제3호로 개정됐으나 그 이전에 출원된 상표권이라 구 상표법이 적용됐다.

금강주택도 비스타가 지닌 의미가 상당하기에 손을 놓지 않았다. 금강주택은 금강비스타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과거 금강주택은 시공부문에 특화된 회사였지만 시행부문 계열사였던 금강비스타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을 거쳐 현재의 고른 사업 포트폴리오를 마련한 이력이 있다.

실제 금강주택은 비스타 상표권을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금강비스타라는 이름으로 꾸준히 사용했다는 점을 피력했다. 통념상 금강비스타가 '금강'과 '비스타'로 각각 분리돼 인식되는 만큼 문제가 된 비스타 상표권을 사용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동탄역 금강펜데리움 IT타워 지식산업센터'에 금강비스타가 시행사로 참여한 이력도 증거로 내세웠다. 지식산업센터 지하창고를 분양받은 사업자가 금강비스타를 상대로 중앙냉난방 시스템 설치 등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내용의 서신도 증거로 제출했다.

다만 특허심판원은 금강주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비스업이란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하자보수 '의무'에 대한 내용이었기에 최근 3년간 금강비스타를 제37류 서비스업으로 사용한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행사로 참여한 이력도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다. 당시 지식산업센터에도 금강비스타가 시행을, 금강주택이 시공을 각각 맡았다. 건물을 짓는 일련의 활동은 시공사인 금강주택이 담당하는 구조였기에 금강비스타가 제37류 지정서비스업을 이행한 근거가 되지 못했다.

BI(Brand identity) 전략에 힘을 싣고 있는 동원개발로서는 긍정적인 결과다. 동원개발은 기존 '로얄듀크'와 '비스타' 두 개의 브랜드를 통해 주택사업을 영위해왔다. 올해 초부터는 50층 이상 초고층에 'SKY.V'를 사용하기로 하는 등 BI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매진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제1부는 "비스타와 금강비스타가 서비스표상 동일하다는 주장은 일정부분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금강비스타가 제37류 지정서비스업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구 상표법에 의거해 등록을 취소한다"고 심결했다.
<동원개발의 비스타 BI. 사진=동원개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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