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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창업투자, 2건이나 중기부 시정명령 받은 이유는 40%룰·개별 조합 '투자의무비율' 위반, 1800억 이상 초기 기업 투자해야

이명관 기자공개 2022-08-12 13:24:31

이 기사는 2022년 08월 11일 17: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새한창업투자 투자활동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으면서다.

새한창업투자는 의무투자비율 이른바 '40%룰'로 불리는 해당 기준을 어겼다. 여기에 개별 조합에 적용되는 의무투자비율(20%) 역시 지켜지지 않은 점도 지적대상이 됐다. 새한창업투자는 2건의 시정명령을 연이어 받으면서 정해진 기한 내에 해당 수치를 맞춰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11일 VC업계에 따르면 새한창업투자는 '투자의무비율' 위반 사유로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항제5호를 위반해서다. 이 법률에 따르면 '창업투자회사는 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을 기준으로 4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여기서 40%는 극초기나 초기 창업기업 등을 의미한다.

40%룰은 2년 전 개정됐는데, 개정 후 새한창업투자가 처음으로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법률 개정은 그간 벤처투자의 족쇄로 여겨진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40%라는 수치에는 변함이 없지만, 기준이 달라졌다. 종전엔 개별 펀드 별로 40%를 충족해야 했다. 해당 법령을 두고 업계에선 줄곧 자유로운 투자를 저해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결국 이를 수용하고 기준을 개별 펀드에서 '총 운용자산 기준 40%(자본금·펀드)'로 변경했다.

해당 기준 대로면 새한창업투자는 1800억원 이상 극초기 혹은 초기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새한창업투자의 납입자본금은 지난 6월말 기준 151억원이다. 여기에 운용중인 모든 펀드규모는 4397억원 정도다. 현재 운용 중인 펀드는 총 16개다. 2020년 공격적으로 7개의 조합을 결성한 데 이어 지난해 5개의 펀드를 결성하면서 운용자산(AUM) 규모가 크게 불어났다.


새한창업투자는 개별 조합 투자의무비율에서도 중기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총 운용자산으로 기준이 변경되면서 개별 조합 투자의무비율은 20%로 새롭게 설정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전체 운용자산 기준으로도 위반 사유가 발견됐고, 개별 조합 기준으로도 위반 사유가 발견돼 2건의 시정명령이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새한창업투자는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내년 2월 초까지 투자의무비율을 맞춰야 한다. 만약 맞추지 못한 다면 2차 경고를 받게 되고, 최악의 경우 창투사 라이선스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새한창업투자는 1989년 설립된 국내 1세대 벤처캐피탈(VC)이다. 주요 주주는 새한인베스트먼트(76.1%), 이정우 대표(12%) 등이다. 이 대표는 현재 새한창업투자의 지분 79.6%를 보유하고 있는 새한에프앤비의 지분 53.1%를 보유하며 최대주주도 겸하고 있다.

새한창업투자는 다른 벤처캐피탈(VC)들과 조금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태펀드나 산업은행 등 정책자금에 의존하는 VC들과 달리 민간 자금을 활용해 펀드 조성에 나서고 있다. GP 출자 비율이 42%에 달한다. 이어 개인 35.7%, 일반법인 20.5% 순이다.

포트폴리오의 면면은 화려하다. 국내 대표 유니콘 기업으로 꼽히는 쿠팡, 크래프톤(블루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에 투자를 단행하고 주요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업계에선 '소리 없는 강자'로 통한다.

한편 중기부 시정명령 관련 새한창업투자 측은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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