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공백' 박세창 승계 절차 급물살 탈까 금호고속 지분 증여 등 지배구조 안정화 필요, 최대 1000억대 증여세 부담
성상우 기자공개 2022-08-18 07:25:11
이 기사는 2022년 08월 17일 17: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으면서 그룹 승계 절차도 속도를 높일지 주목된다. 지배구조 안정화를 위해서는 장남 박세창 사장에게 힘을 집중시켜야 한다.문제는 승계의 핵심 키인 금호고속 지분 증여를 위해서는 최대 1000억원선에 이르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증여세의 해결 방안 찾기가 금호그룹 승계 절차의 최대 숙제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0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박 전 회장은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5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6개월 뒤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번 선고로 보석이 취소됐고 상급심 선고가 있을 때까지 수감된다.
박 전 회장 혐의에 대한 3심 최종 판결까지 걸릴 시간은 당장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는 "증인 신문 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최소 3년 이상은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징역 10년형과 유사한 형량이 상급심에서도 확정될 경우 박 전 회장의 경영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올해로 78세인 박 전 회장은 형기 10년을 채우고 나올 경우 88세의 고령이 된다. 그 사이 금호그룹을 주인이 없는 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재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박세창 사장에 대한 승계 절차로 쏠리고 있다. 금호그룹은 아직 박 사장에 대한 승계 작업이 거의 이뤄져있지 않은 상태다. 1심 법원이 예상보다 중형을 선고함에 따라 그동안 미뤄둔 승계 절차에도 속도를 붙일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금호그룹 승계의 핵심 축은 그룹 지주사격인 금호고속이다. 캐시카우이자 핵심 계열사인 금호건설을 지배하는 금호고속 최대주주로 박 전 회장이 올라 있다. 금호고속의 경우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와 특수관계자들(8인)이 지분 95%를 갖고 있다. 이 중 최대주주인 박 전 회장의 개인 지분율은 40%대다. 박 전 회장 장남인 박세창 금호건설 사장의 지분율은 20% 후반대로 알려졌다.
금호고속 지분만 넘겨주면 승계가 완료되는 단순한 상황이지만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이 문제다. 박 사장이 금호그룹 총수로 올라서기 위해선 결국 금호고속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증여세를 마련해야 한다.
금호고속의 경우 비상장사인 데다 최근 수년간 투자유치 등 이력이 없어 객관적인 기업가치 수치가 나온 적이 없다. 다만 2018년 박 전 회장이 금호고속 지분을 매입할 당시 지불한 주당 가격 10만5513원을 적용한 기업가치는 약 3300억원대다. 2020년말 감사보고서에 공시된 순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하면 약 3970억원이다.
금호고속 기업가치를 4000억원으로 가정한다면 박 전 회장의 지분 가치는 약 1800억원 수준이다. 이 물량을 전부 박 사장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최대 1000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현행법상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식 상속·증여의 경우 법정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된다. 경영권 승계가 수반되는 대주주 지분일 경우 여기에 20% 할증이 적용돼 실질세율은 60%다.
이번 이슈로 지분 증여에 앞서 박 사장을 서둘러 경영 전면에 배치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금호건설은 서재환 대표가 맡고 있다. 박 사장은 사장직급으로 관리부문 총괄을 맡고 있지만 미등기 임원인데다 주력인 건설사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직 미미하다.
지분 승계 이전까지 박 사장이 경영자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는 것 역시 승계절차에서 중요한 요소다. 법원의 이번 선고로 금호건설 경영 체제에도 변화가 있을 지 업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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