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ABCP 지급보증한 강원도 연체이자 8% 육박 대출금리 4.8%+연체이자율 3% 가산…법원 판단 내년 나올 듯, 사태 장기화 가능성
이지혜 기자공개 2022-10-05 09:09:49
이 기사는 2022년 10월 04일 14: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레고랜드 프로젝트 주체인 강원중도개발공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하자 대출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한 강원도의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됐다. 지급보증을 한 강원도가 즉시 대출금을 갚아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자 연체 이자가 더해지게 됐다. 연체 이자율은 3% 수준으로 기존 채권금리를 합치면 최종 금리는 8%에 육박하게 된다.4일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도가 레고랜드 관련 ABCP 지급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기존 이자율에 3%의 연체이자율이 가산된다. 이렇게 되면 최종 이자율은 7.8%가 된다. 그동안 강원도가 시행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를 통해 아이원제일차로 발행한 2050억원의 ABCP 금리는 4.8%다.
해당 ABCP는 유동화SPC인 아이원제일차가 발행한 것으로 9월 29일이 만기였다.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대주로서 아이원제일차에서 2050억원의 자금을 차입하는 구조다. 즉,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강원도가 대출만기일에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지급금을 아이언제일차에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강원도는 2020년 10월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의 재무개선 동의안’을 도의회에서 의결하며 대출금융기관을 한국투자증권에서 BNK투자증권으로 바꾸고 금리도 종전 3.5%에서 3.1%로 변경했다. 이후 금리가 상승하고 대출 만기를 연장하면서 강원도는 BNK투자증권과 협의해 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
강원도는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지분을 44% 보유하고 해당 대출채무에 대해 신용보강을 진행해 아이원제일차가 ABCP를 차환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연체이자율은 강원도가 아이원제일차 등과 맺은 계약서에 따른 것이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해당 계약서에는 ‘강원도가 유동화SPC에 지급금을 내지 못하면 해당 시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대출 약정상 연체이자율과 동일한 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해 지급금과 함께 유동화 SPC에 지급해야 한다’고 쓰여 있다.
사건의 조짐은 이미 한 달 전부터 나타났다. 아이원제일차는 대출채권의 의무조기상환일인 8월 29일까지 대출약정상 원금이 상환되지 않아 지급금 지급의무를 이행하라고 강원도에 통지했다. 아이원제일차는 같은 내용의 통지를 만기 하루 전인 9월 28에도 진행했지만 강원도는 결국 만기일인 29일까지 대출원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상실(EOD)사유가 발생, 아이원제일차는 강원중도개발공사와 강원도에 EOD를 통지하면서 해당 ABCP는 1차 부도처리됐다.
강원도의 미지급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연체료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강원도는 지급금을 내놓는 대신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회생신청에 대해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시점은 빨라도 내년 4월이 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금융권의 손을 들어줄 경우 그 사이 이자는 고스란히 강원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강원도 관계자는 "연체이자를 월 단위로 지급할지 등은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결정할 사항"이라며 "현재 BNK투자증권이나 아이원일차 등에 이자나 지급금 등을 추가로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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