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2년 11월 22일 07: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흥국생명이 해외 신종자본증권의 콜을 결국 이행하기로 하면서 콜옵션 논란이 해프닝처럼 끝났다. 남은 생채기는 컸다. 처음 콜 미행사를 결정했을 때 흥국생명은 곧 부도가 날 것 같은 이미지로까지 오해를 받았다. 신뢰 회복은 어려워보인다. 당국이 나서서 서둘러 사태를 수습한 듯 마무리됐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이슈가 불거지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다. 흥국생명이 여론의 뭇매를 맞는동안 보험업계에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점이 첫번째다. 콜 행사와 보험금지급은 전혀 다른 문제다. 그럼에도 보험금 지급까지 문제가 생긴것처럼 비춰졌다. 한창 논란이 일자 보험사 관계자들은 소비자에게 미칠 파장으로 전전긍긍해야 했다.
오히려 흥국생명이 콜 미행사(조기상환을 하지 않는 것)를 밀어붙이는 편이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 당장은 더 좋은 일로 해석되는 게 맞다. 높은 금리 부담을 피하고 6% 정도의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금융당국의 태도다. 감독규정 해석에 의문을 남기면서 불안감을 키웠다. 흥국생명이 처음 콜옵션 행사를 취소한 것은 지급여력비율과 관련된 '보험업감독규정'이란 벽때문이다. 흥국생명이 규정을 어긴채로 콜을 행사하게 한 것은 제대로 된 사태 해결로 볼 수 없다.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콜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콜 행사 후 지급여력비율이 150%를 넘어야 한다. 150%를 넘지 못했는데도 콜 이행이 이뤄진 것은 갑작스러운 변칙이 생겼다는 뜻이다.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업계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룰이다. 룰을 어긴 것에 대한 해석이나 후속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흥국생명이 무리해서라도 콜을 이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면 당국에서는 일찍이 해당 규정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줬어야 맞다. 그게 어려웠다면 후속 가이드가 나와야 한다. 감독규정 상의 지급여력비율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크다.
금융위 담당자는 취재 당시 "예상치 못한 경제적 상황에서 법령을 유연하게 해석한 것이며 앞으로도 같은 해석이 적용될지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라는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룰'이라도 언제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높은 금리부담을 피하고 보려는 흥국생명의 판단 착오가 패착이 된 것은 맞다. 자본시장에서 한국물(Korean paper) 전반과 보험사에 대한 신뢰에 악영향을 끼쳤고 그 잘못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놓고 흥국생명만 탓할 일은 아닌 듯 보인다. 흥국생명 입장에서 억울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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