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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팩 합병' 신스틸, 상장 후 유통물량 8%...오버행 가능성↓ 의무보유 확약 지분 92%...스팩 공모 주주 보유 지분만 유통 가능

안준호 기자공개 2022-11-28 13:39:32

이 기사는 2022년 11월 23일 14: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하나금융15호스팩과의 합병을 통해 증시에 입성하는 신스틸이 이례적으로 낮은 비율의 유통 물량을 가질 전망이다. 기존 주주들이 전부 의무보유를 약속한 결과 스팩 공모 주주들의 지분만 상장 직후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1개월 뒤 풀리는 물량도 7% 수준이기 때문에 오버행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스틸은 지난 1일 주주총회에서 하나금융15호스팩과의 합병 안건을 의결했다. 합병비율은 1대 0.7393715, 합병가액은 주당 2705원으로 총 발행 주식은 4029만5348주를 산정했다. 다음달 23일 합병신주를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다.

신스틸의 최대주주인 신승곤 대표는 합병 후 1943만8827주(46.87%)를 보유할 전망이다. 스팩 발기인인 하나증권과 로만자산운용이 보유한 전환사채(CB)의 보통주 전환을 고려한 수치다.

여기에 자회사 임원 등 특수 관계인의 지분과 자사주를 합치면 총 지분율은 72.95%까지 오른다. 신 대표는 2년 6개월, 특수관계인들은 각각 1년의 의무보유를 확약했다. 프리IPO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이 존재하지만 모두 1~6개월간 주식을 보유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무보유 확약이 체결된 주식은 총 주식의 91.98%(3696만8176주)다.

신스틸은 합병비율이 1대 0.7 수준으로 대주주 지분 희석이 상당히 적은 편이다. 상장 이후에도 보호예수에 묶인 대주주 지분이 많은 만큼 오버행 가능성은 크지 않다. 상장 후 1개월 뒤 약 7.05%(291만6669주)의 FI 보유 지분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 스팩 발기인들의 보유 지분 5.75%(238만867주)는 6개월 뒤 의무보유 기간이 끝난다.

신스틸은 소액주주가 없기 때문에 상장 후 스팩 공모 주주만 거래가 가능한 상황이다. 스팩 공모가 기준 약 9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거래 가능한 주식이 적은 만큼 스팩 공모에 참여했던 개인 주주들은 주가 상승으로 인한 차익을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스팩 상장 기업 중 유통물량이 적은 곳들은 대부분 상장 직후 큰 폭으로 주가가 뛰었다. 지난달 상장한 윙스풋은 발기인과 FI들이 82.42%의 의무보유를 확약했다. 상장 후 1개월 간 주가가 10배 이상 오르며 '텐배거(Ten Bagger)' 종목으로 꼽혔다.

다만 윙스풋 주가는 지난 22일 현재 3705원까지 하락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기업 펀더멘털과 성장 잠재력에 따라 장기적 주가 흐름이 결정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다만 상장 초기 유통물량이 적다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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