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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등급 분석]현대제철, A등급 복귀…친환경 노력 '빛 봤다'현대차그룹 계열사 등급 줄하향 속 군계일학, 사회분야 등급 하향조정 가능성도

강용규 기자공개 2022-12-05 08:30:37

이 기사는 2022년 12월 05일 08:33 THE CFO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제철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등급이 A로 올라섰다. 평가 대상인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들의 등급이 여럿 하락한 가운데 유일한 등급 상승이다. 그동안 지속해 온 환경 분야의 개선 노력이 빛을 봤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ESG기준원(KCGS)는 2022년 ESG등급 정기 공표를 통해 현대제철의 ESG 등급을 A등급으로 평가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정기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뒤 올해 2분기의 중간 평가에서 B+로 하락했다 다시 A등급을 회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분기 중간 평가에서 현대제철은 환경 B+, 사회 B+, 지배구조 A로 분야별 등급을 책정받았다. 이번 정기 평가서는 환경 A, 사회 A로 세부등급 상승이 이뤄졌고 지배구조 분야 세부등급이 B+로 한 단계 낮아졌다.

현대제철의 A등급 회복을 놓고 이전보다 엄격해진 기준이 적용된 평가를 통해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고 보는 시선이 많다.

(자료=한국ESG기준원)

KCGS의 올해 ESG등급 정기평가에서는 지난해 정기평가~올해 중간평가와 마찬가지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업이 나오지 않았다. 최하인 D등급을 받은 기업은 256곳으로 전년 대비 244곳이나 늘었다. 나머지 A+에서 C에 이르는 기업들은 모두 전년 대비 수가 줄었다. 말 그대로 전체적인 등급 하향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현대차그룹 내에서는 평가 대상 11개 계열사 가운데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오토에버, 현대비앤지스틸 등 4곳의 통합 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등급을 유지한 6개 계열사 중에서도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현대위아, 현대차증권 등 4곳은 분야별 세부등급의 하락이 있었다. 등급이 높아진 곳은 오직 현대제철뿐이다.

KCGS는 이를 놓고 “글로벌 기준에 맞춰 부정적 ESG 이슈를 반영하는 심화평가의 비중을 늘리는 등 개정된 모범규준을 평가모형에 반영했다”며 “이에 따라 ESG경영 체제의 고도화를 이루지 못한 기업들의 등급이 하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제철은 이전보다 엄격해진 기준상으로도 등급 상승의 요인이 있었다는 말이다.

현대제철의 ESG등급 평가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특히 환경(E) 분야의 세부등급 상승이 눈에 띈다. 현대제철은 최근 몇 년 동안 통합 등급이 A와 B+를 오가는 모습을 보였다. 사회(S)와 지배구조(G) 분야 세부등급이 변하는 사이 환경만은 꾸준히 B+를 유지해 왔다.

(자료=한국ESG기준원)

그간 현대제철이 환경 개선 노력을 게을리 한 것은 아니었다. 현대제철은 4100억원을 들여 당진제철소의 소결(가루 상태 철광석을 고로 투입에 적합한 형태로 만드는 공정) 공장 3곳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한 배가스 처리장치(SGTS)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존 대비 50% 이상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 측면에서는 소결 공정에 필요한 석회석 대신 패각(굴이나 조개 등의 껍데기) 등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해 실제 공정에 적용하고 있다. 전기로 기반의 탄소중립 철강 생산체제 ‘하이큐브(Hy-Cube)’를 구축하고 2030년에는 수소 기반의 철강 생산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이런 노력들이 올해에 이르러 빛을 본 셈이다.

다만 철강업계나 ESG평가업계에서는 현대제철이 내년 분기별 중간 평가에서 사회 분야 세부등급 하락으로 말미암아 ESG등급 역시 다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현대제철은 앞서 11월 하청업체 심원개발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는 지난 3월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따른 것으로 대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첫 사례다.

ESG평가업계 관계자는 “현대제철은 사회 분야 등급이 현 A에서 B+로 한 단계만 낮아져도 통합 등급 역시 B+로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전에도 노동자 사망사고로 사회 분야 등급이 낮아졌던 사례가 다수 있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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