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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재단 리포트]강북삼성병원장 '불신임' 訴취하…정관변경 추진정관상 '의료원장→병원장' 변경 3월 이사회서 논의키로

최은진 기자공개 2023-02-02 13: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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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은 공공성과 윤리성이 확보돼야 하는 만큼 운영 규제가 따른다. 개인이 하는 병의원 외에는 공익법인이나 재단으로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그 유형이 제각각이고 그나마도 정보가 잘 드러나지 않아 운영실태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최근 제약바이오 업계에 대형 의료기관들이 협업자 혹은 투자자로 나서고 있지만 그 면면을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다. 더벨은 국내 '빅(Big) 5'를 포함한 대형병원 등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을 들여다 봤다.

이 기사는 2023년 02월 01일 15: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제기된 강북삼성병원장에 대한 불신임 소송이 마무리 됐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모든 소송을 취하하면서다. 병원장을 이사회서 선출한다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추진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강북삼성병원의 총동문회장인 오태윤 교수가 삼성의료재단 및 육현표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병원장 임명의결 무효 및 부존재 확인' 소송을 취하했다. 아울러 신현철 강북삼성병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역시 취하했다.

삼성의료재단은 강북삼성병원을 운영하는 주체다. 총동문회는 강북삼성병원의 전·현직 의사들의 모임이다. 이번 소 취하는 지난달 25일 진행된 가처분 심리 직후인 30일 추진됐다.

원고측에 따르면 해당 소 취하는 삼성의료재단이 추후 문제제기된 병원장 임명에 대한 규정을 정관변경을 통해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데 따라 결정됐다. 삼성의료재단의 정관 제22조 이사회 의결사항에 따르면 '의료원장 임면'은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적시 돼 있다. 그러나 의료원장과 병원장은 다른 직책이다. 의료원장은 2011년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현직 신 원장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명절차가 분명해야 한다는 게 원고측 주장이었다. 이에 삼성의료재단은 원고 주장 일부를 수용해 의료원장을 병원장으로 수정하는 정관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사회에서 검토할 사안으로, 이사회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오 교수가 주장한 이사회 구성원 변경에 대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관변경 안건은 오는 3월 진행되는 정기이사회에서 논의된다.

만일 정관상 의료원장 임면의 건이 병원장 임면으로 변경되면 앞으로 병원장은 이사회서 의결하게 된다. 누가 어떻게 병원장을 선임하는 지 불투명했던 과거와 비교하면 비교적 투명화하는 셈이다.

이번 갈등은 당사자인 육현표 삼성의료재단 이사장은 물론 작년 말 선임된 그룹 병원사업 총괄 한승환 삼성생명공익재단 대표이사 등이 중재에 나섰다. 또 삼성전자 사업지원TF도 관련 내용을 팔롭했다고 전해진다.

강북삼성병원 고위 관계자는 "소취하한 건 맞고 정관변경은 이사회에서 안건을 다루고 결정할 문제"라며 "그 이외 합의된 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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