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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케미칼 40조 잭팟]해외공장 진출 가이드라인 '수익성 7%'④첫 배터리소재 법인 '영업이익률 10%'…IRA 세부규정 발표 후 추가 진출 구체화

김동현 기자공개 2023-02-07 08:20:13

이 기사는 2023년 02월 03일 14: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을 계기로 배터리 업계의 현지 생산능력 증설이 이어지는 가운데 배터리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포스코케미칼도 북미 진출을 검토한다. 40조원 규모의 삼성SDI 계약 역시 삼성SDI의 북미 합작법인 공급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국내 증설 투자에 집중하던 포스코케미칼이 글로벌 생산능력 확대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IRA 시행으로 배터리 업계의 투자가 집중되는 북미는 빼놓을 수 없는 지역 중 하나다. 포스코케미칼은 해외 진출 기준을 '수익성 7%'로 잡고 있다.

◇배터리 소재 법인 첫 해외 진출지는 중국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포스코케미칼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총 8곳이다. 포스코케미칼의 전신인 포스코켐텍 시절부터 이어온 기초소재(내화물·라임화성) 부문 회사와 현재 핵심 사업인 에너지소재(양극재·음극재 등 배터리 소재) 부문 회사가 각각 4곳으로 동수를 이룬다.

산업용노재 정비 및 내화물 품질검수를 주요 사업으로 갖고 있는 중국법인(Zhangjiagang Pohang Refractories)의 경우 2005년 설립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 이외에 전남 광양(2020년), 인도네시아(2012년), 나이지리아(2020년) 등에 기초소재 법인을 두고 있다.

2019년 음극재 생산법인 포스코켐텍이 양극재 생산법인 포스코ESM을 합병하며 출범한 포스코케미칼의 에너지소재 해외 사업장 설립시기는 비교적 최근이다. 지난해 얼티엄셀즈(LG에너지솔루션·GM 합작법인)에 배터리 소재를 공급하기 위해 GM과 합작법인 얼티엄캠을 출범했다. 캐나다에 위치한 관련 법인만 3곳이다.



남은 에너지소재 법인 한곳은 중국에 있다. 이 법인은 2018년 포스코(포스코홀딩스 출범 전)와 중국 화유코발트가 합작설립한 절강포화다. 당시 출자비율은 포스코 60%, 화유코발트 40%였는데 포스코케미칼이 2021년 8월 1769억원을 투입해 지분 50%를 확보하기로 했다. 내년 1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자금을 납입한다.

현재 절강포화는 지난해 4월부터 포스코케미칼의 연결대상 종속법인에 포함됐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확보한 지분은 41%로 아직 지분율이 50%를 밑돌지만 절강포화 3대주주인 포스코홀딩스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아 지배력을 획득했다.

◇2025년 생산능력 해외비중 50%, 진출 기준은 '수익성 7%'

포스코케미칼은 2030년까지 양극재 생산능력을 지난해 말 10만톤에서 61만톤까지 키울 계획이다. 그 중간단계로 2025년까지 양극재 생산능력 34만5000톤을 확보하겠다는 로드맵을 세웠다.

2025년 목표치 중 해외 생산비중은 50%다. 중국 절강포화(3만5000톤), 캐나다 얼티엄캠(3만톤)을 비롯해 미국(6만톤), 유럽(3만톤), 인도네시아(2만톤) 등이 계획에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해외 진출 여부를 결정할 수익성 기준도 세웠다.



이형수 포스코케미칼 경영기획실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기업설명회에서 "내부 수익성 타깃(7% 이상)이 있기 때문에 모든 해외 진출은 목표한 수익성 이상을 보장받고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터리 소재 해외 사업장 진출 조건으로 영업이익률 7%를 제시했다.

실제 지난해부터 연결편입된 절강포화의 경우 매출 2128억원, 영업이익 228억원을 각각 기록해 영업이익률이 10.7%에 달했다. 첫 배터리 소재 해외법인부터 이러한 수익성 조건을 충족한 셈이다. 지난해 7월 설립된 얼티엄캠은 아직 매출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다.

포스코케미칼의 이러한 조건은 IRA로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미국 진출에도 적용된다. 40조원 규모의 대형 공급계약 체결 대상자인 삼성SDI가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와 미국 합작공장을 설립 중인 가운데 포스코케미칼의 북미 진출도 가시화할 전망이다. 포스코케미칼은 얼티엄캠 이외의 해외법인 설립은 오는 3월 발표 예정인 IRA 하위 세부 규정이 정해지면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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