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그룹, 점프업 자격조건]3년만에 '대기업집단' 예고...홀로서기 시험대올해 공정위 사정권 들어갈 듯...준비 태세는 이미 가동
이호준 기자공개 2023-02-08 07:36:54
[편집자주]
LX그룹이 LG그룹에서 떨어져 나온 지도 벌써 3년차다. 계열분리 추진 당시 약 7조원 안팎이던 LX그룹의 몸집은 어느새 자산총액 10조원을 돌파하며 '대기업집단' 수준의 외형을 갖췄다. 하지만 달라진 위상만큼이나 책임감도 뒤따르는 법이다. LX그룹은 올해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서의 여러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또 하나의 'LG 방계 그룹'으로 안착하기 위한 LX그룹의 자격조건을 더벨이 집중 조명해 본다.
이 기사는 2023년 02월 06일 17: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성장 쉽지 않을 텐데." 2020년 말 구본준 회장(당시 LG고문)의 계열분리 소식이 전해지자 재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탄식이 심심찮게 나왔다. 구 회장이 떼어 가기로 한 계열사들의 규모가 크지 않아 'LG'라는 후광 없이는 성장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였다.이듬해 닻을 올린 LX그룹은 종합상사, 반도체 사업이 호황에 진입하면서 몸집을 빠르게 키웠다. 창립 당시 7조원 안팎이던 그룹의 자산총액도 현재 약 11조원으로 4조원가량 성장했다. 재계 순위는 50위권에서 30위권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범(凡) LG그룹들 사이에서 어엿한 '대기업집단'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다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 있다. LG에서 공식 독립된 이상 올해부터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 진정한 홀로서기를 위한 시험대에 놓인 셈이다.
◇계열분리 3년차, 달라진 재계 위상
지난해 3분기 연결 기준 LX그룹의 자산규모는 약 11조원이다. 지난 2020년 계열분리 추진 당시 전체 자산규모가 약 7조원 안팎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3년 만에 4조원 넘게 덩치가 불어난 셈이다.
무엇보다 시장의 의구심을 불식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LX그룹은 종합상사·건자재·반도체·석유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 계열사들을 걸쳐놓고 있다. 성숙기에 접어든 업종들이 많아 GS나 LS처럼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았다.
하지만 적극적인 경영 활동으로 이러한 우려를 단번에 떨쳤다. 2022년 잇따라 포승그린파워, 텔레칩스(Telechips) 지분 등을 인수하면서 덩치를 키웠다. 최근엔 시스템 반도체 업체 매그나칩 인수전 등에서 LX그룹의 이름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LX MDI, 한국유리공업 등 4분기 중 신규 편입된 기업들을 포함하면 올해 LX그룹 몸집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계열분리 이전과 견줘 매출(15%↑), 순이익(20%↑), 계열사 수(2곳↑) 등도 모두 증가해 내실 역시 견고히 다지고 있다는 평이다.
빠른 성장에 힘입어 재계 위상도 높아졌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 분리 인정 신청을 수용하며 LX그룹을 독립된 기업집단으로 인정한 바 있다. 올해부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도 포함시키며 대기업집단으로서의 책임도 부여할 전망이다.
◇공정위 사정권 들어갈 듯...준비 태세는 이미 가동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정자산 기준 10조원 이상 업체들로 구성된다. LX그룹이 포함되면 향후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 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
LG그룹에서 갈라져 나온 기업집단 중에선 세 번째다. 지금까지 4대에 걸쳐 희성그룹, LIG손해보험, LB인베스트먼트, 일양화학, 아워홈, LS그룹, GS그룹, LX그룹 등이 계열분리 됐는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된 건 LS와 GS 뿐이다.
LX그룹을 향한 규제장벽이 높아질 일만 남았다는 얘기다. 예컨대 사상 처음으로 총수(동일인) 지위에 오를 전망인 구본준 회장(사진)은 앞으로 허위자료 제출 등 회사의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또 본인과 친인척이 회사와 거래할 경우에도 모두 공시를 통해 밝혀야 한다.
다만 LX그룹의 경우 계열분리 과정에서 이미 많은 문제를 해결해 왔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LX그룹의 공정거래법상 친족독립경영 인정 요건을 검토하며 임원 겸임, 채무 보증, 자금 대차, 법 위반 전력 등의 사례 등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
또 계열사 부당지원이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로 인해 공정위에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도 없었다. 공정위가 향후 3년간 부당 내부거래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기로 해 규제 대응을 위한 그룹 차원의 준비 태세는 이미 가동됐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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