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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장 선거 리뷰]노동진 후보 압수수색으로 중앙회장 선거 판도 바뀌나⑧당선되도 1년간 리스크 불가피…지지자 일부 경쟁 후보로 돌아설 가능성도

김형석 기자공개 2023-02-08 08:15:38

[편집자주]

26대 수협중앙회장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새로 선출된 수협중앙회장은 16만명의 조합원을 대표해 45조원에 달하는 자산을 총괄한다. 하지만 중앙회장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는 개정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조합장이 선출하는 간선제의 특성상 조합원의 투표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협중앙회장 선거제도 변천사를 살펴보고 차기 중앙회장 후보자를 분석해본다.

이 기사는 2023년 02월 07일 17: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6대 수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노동진 전 진해수협 조합장(사진)이 해양경찰청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해경은 노 후보가 과거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 안팎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노 후보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중앙회장 신분에서 지속적으로 경찰조사와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노 후보와 지지 지역이 겹치는 김덕철 후보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 땐 당선 무효

7일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6일 노동진 후보와 노 후보가 최근까지 조합장을 지낸 진해수협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경은 선거 과정에서 호별방문 및 문자메시지 불법전송 등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열흘 앞으로 다가온 수협중앙회장 선거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노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분간 경찰조사로 인한 업무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전으로 들어갈 경우 1년 이상 장기화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일부 지지 조합장이 노 후보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 후보는 8년간 경남 진해수협 조합장을 맡으며 경남지역에서 지지를 받아왔다.

노 후보의 지지 지역은 김덕철 후보와 겹친다. 김 후보 역시 8년간 통영수협 조합장을 맡으며 경남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기존에 노 후보를 지지했던 조합장들에게는 같은 지역 출신인 김 후보를 지지할 명분이 생긴 셈이다.

이는 호남지역 등 경남 외 지역 조합장들의 지지 하락도 우려된다. 현재 수협중앙회장 선거 투표권은 총 92개다. 91개 전국 조합장과 현 수협중앙회장 1개로 구성된다.

이중 영남(부산·울산 포함) 표는 26개다. 이어 호남(전북·전남·광주) 23표, 경북과 강원도 각각 9표, 수도권 8표 등이다.

당선 이후 형이 확정 시 불명예 퇴진도 가능하다. 현행 위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 당선자는 당선 무효가 확정된다.

수협은 과거에도 중앙회장 당선자가 경찰 조사 후 불명예 퇴진하는 사건이 두 번 발생했다. 1990년 14대 중앙회장에 당선된 홍종문 회장은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제공한 혐의로 구속돼 당선 4개월 만에 물러났다. 19대 정상욱 중앙회장은 거제수협 조합장 재직 시절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당선 5개월 만인 2001년 6월 검찰조사를 받던 중 사표를 냈다.

지역수협 한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노 후보가 중도에 사퇴할 가능성은 적다"면서도 "당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리스크를 고려하면 일부 코어 지지층 외에는 노 후보 외 다른 두 후보 지지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 노동진 후보, 4년 전엔 임준택 회장 고발 주도

이번 경찰 조사와 관련해 임준택 현 중앙회장과의 악연도 화제가 되고 있다. 4년 전 임준택 회장의 선출을 적극적으로 막았던 인물이 노동진 후보였기 때문이다.

앞서 해경은 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 다음날인 지난 2019년 2월23일 임 회장과 대형선망수협 사무실, 대진수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대형선망수협은 임 회장이 조합장을 맡은 곳이고, 대진수산은 임 회장이 대표로 재직한 기업이다.

당시 해경은 임 회장이 위탁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 등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수협 안팎에선 임 회장 고발에 노동진 현 후보가 깊숙히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임 회장은 이듬해 4월 벌금 90만원 형을 선고받고 회장직을 유지했다.

이후 노동진 후보와 임 회장의 갈등은 지속됐다. 노 후보는 지난해 9월 노량진개발사업과 관련해 임 회장과 홍진근 지도경제사업 대표의 갈등에서도 등장했다. 당시 홍 대표는 노량진복합개발사업 과정에서 임 회장 측근 인사에 대한 수의계약 논란을 주장하며 임 회장과 갈등을 빚었다.

당시 임 회장은 비상임이사인 조합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총회에서 홍 대표에 대한 해임을 추진했다. 하지만 비상임이사였던 노 후보는 홍 대표 해임을 막았다.

결국 이사회는 임 회장이 추진하는 노량진개발사업을 중단했다. 홍 대표는 해임 대신 임 회장 임기 만료일에 맞춰 퇴임하게 됐다.

수협 다른 관계자는 "노 후보와 임 회장은 4년 전부터 악연이 지속되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임 회장이 노 후보에게 반격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임 회장이 앞서 수협법 개정을 통해 연임을 노렸던 만큼, 노 후보를 중심으로 선거가 파행될 경우 임 회장이 회장 후보로 재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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