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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상속 분쟁] ‘장기화’ 가능성은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최소 2년 소요...원고측 5회사 상속세 미납 주목

정명섭 기자공개 2023-03-16 08:21:21

이 기사는 2023년 03월 14일 14: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LG그룹이 창립 75년 만에 처음으로 상속 재산 분쟁에 휘말린 가운데 이번 다툼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측은 김영식 여사,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 세 모녀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작년부터 합의를 시도하고 상속세까지 대납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갔으나 피소를 막지 못했다.

재판이 시작되면 최종 판결까지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해 극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분쟁 기간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LG는 상속 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당초 LG는 법정다툼을 막기 위해 합의하려고 노력했지만 소송이 제기된 만큼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일례로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고 이맹희씨와 삼남 고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회장 간 상속분쟁 소송은 2012년 2월에 시작해 2년 후인 2014년 2월에 마침표를 찍었다. 당시 고 이건희 선대회장 측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고, 고 이맹희씨 측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만약 재판이 3심까지 갔다면 최소 6개월은 재판기간이 더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기준, 대법원의 평균 민사재판기간은 6.8개월이다.

합의를 위한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점도 소송 장기화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세 모녀가 구광모 회장에 상속 관련 내용증명을 처음 보낸 시기는 작년 7월이다. 당시 세 모녀는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언장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양측의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구광모 회장 측은 ㈜LG 지분 대신 다른 보상안을 제시하는 등 세 모녀를 설득했으나 합의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세 모녀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법정다툼을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2018년 당시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포함해 약 2조원 규모였다. 이 중 구광모 회장이 지분 8.76%를 상속받았고, 세 모녀는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LG 지분 2.01%(약 3300억원 규모), 구연수씨는 0.51%(약 830억원 규모)를 상속받았다.

구광모 회장이 내야 할 상속세는 총 7200억원으로, 그는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매년 1200억원씩 분납해왔다. 세 모녀의 상속세는 2700억원으로, 연 450억원씩 납부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5회차의 경우 세 모녀가 세금을 내지 않아 구광모 회장이 대납했다. 구광모 회장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왔는데, 같이 상속받는 이들이 미납하면 대출 실행에 문제가 발생해 대신 세금을 납부했다는 후문이다. 이들의 상속세 납부는 올해가 마지막 회차다.

재계 관계자는 "LG는 합의를 위해 노력은 하겠지만, 세 모녀가 4년 전에 합의한 사안을 뒤집으려고 소를 제기한 것 자체만 봐도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배후에 있어 합의가 어렵다는 관측도 있으나, 원고측 변호인단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상속 분쟁과 관련한 추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LG가 원로들의 개입으로 극적인 합의에 이를지도 세간의 관심사다. 구본무 선대회장의 여동생이자 김영식 여사의 시누이인 구훤미씨가 지난해 중재자로 나섰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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