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인더스트리

[공직자 코인투자 논란]미비한 '미공개정보' 규제…해외서는 산업 특화 법안 마련②가상자산법에 '불공정거래' 내용 일부 포함…EU의회 통과한 MiCA 법안은 벌금까지 명시

노윤주 기자공개 2023-05-22 10:47:27

[편집자주]

최근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투자가 논란이 되고 있다. 투자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가상자산 입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이해상충 이슈가 불거졌다.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공개와 미공개정보 활용 여부도 쟁점이다. 결국은 규제 공백으로 인한 문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을 둘러싼 불공정거래 쟁점과 대책을 들여다봤다.

이 기사는 2023년 05월 18일 10: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불거진 정치인 코인투자 논란의 쟁점은 미공개 정보 수신 여부다. 코인 발행사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입수해 저점에 가상자산을 매수, 고점에 매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가상자산 가격이 이례적인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때 투자시장에서는 꾸준히 미공개정보, 시세조작세력 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서는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가상자산 투자를 처벌할 법 제도가 미비하다.

아직까지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하는 법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단 한개에 불과하다.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AML)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시세 조작에 대한 규제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반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의회를 통과한 미카(MiCA) 법안이 대표적이다. 미카 법안은 전통 자본시장에 요구되던 시장교란 금지행위를 가상자산 시장에도 적용하고 있다. 동시에 일부 규정을 완화하면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을 통한 산업혁신을 추진 중이다.

◇가상자산법에서 불공정행위 포괄 규제…미공개정보 활용 매매 금지

최근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업권법 1차 법안에 해당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통과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가상자산법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가상자산법 제 10조에서는 '불공정 거래행위' 항목을 마련해 미공개정보 등을 활용한 코인 부당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불공정행위에는 매매 사전협의, 거짓매매, 시세조작 등이 해당된다.

가상자산 사업자, 발생사, 특수관계자는 업무 과정에서 습득한 정보를 가상자산 매매에 활용해서는 안된다. 특수관계자에는 임직원, 대리인, 주요주주, 파트너사 등이 포함된다.

입법 관계자도 미공개정보 활용 금지 대상이다.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지도, 감독 또는 그 밖의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미공개정보 관련 규제가 담겼지만 업계에서는 내용이 포괄적이고 처벌 규정이 모호해 부당거래를 차단하기 어려울 것이란 아쉬움이 나온다. 가상자산법에서는 위반행위로 이용자 매매, 거래에 있어 손해를 입을 경우 이에 대한 배상 책임만 묻고 있다.

◇EU, 미공개정보 활용 가능성 원천차단에 초점…위반시 벌금 최대 70억

해외서는 가상자산 미공개정보 활용 규제 내용을 담은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EU의 미카 법안은 정보 불균형 해소에 방점을 두고 미공개정보의 범위, 예외 사례, 처벌 규정 등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미카는 '내부정보'를 가상자산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행사의 모든 데이터로 규정했다. 그 누구도 내부정보를 사용해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없다. 정보유출, 시세 조작 등도 법으로 금지했다.

특수관계인이 정보를 남용할 수 없도록 신속하게 내부 정보를 대외 공개하는 것도 법안 핵심이다. 다만 정보 공개시 회사 존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인수합병, 분할 등 기업 개편 등이 예외 상황에 해당한다. 이 때 비공개된 정보는 유출되지 않도록 기밀을 보장해야 하고 왜곡으로 인한 대중의 오인 여지도 없어야 한다.


법에서 기술한 내부정보 규정 위반 시 법인은 연간 매출액의 3%를 벌금으로 부과해야 한다. 최대 부과 한도는 500만유로(약 72억원)이다. 개인의 경우 최대 70만유로(약 10억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이 신생분야임을 감안해 일부 규정은 완화했다. 전통 금융사는 내부자 목록을 작성해 관리 및 감독해야 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발행사 직원이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 규제당국에 통지해야할 의무도 삭제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스타트업의 법률준수 비용을 낮춘다는 취지다.

또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개인간 거래는 규제당국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설계했다. 금융시장에 적용하는 시장남용법안(MAR)에서는 블록딜 등 장외 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장외거래도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는 국회에서 추진할 가상자산 2차 법안에 주목하고 있다. 1차 가상자산법이 투자자보호 중심이라면 2차 법안은 업계의 사업 근거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발행공시 등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