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EXT]"한국 밸류업 프로젝트의 차별화 지점은 자율성 보장"[1세션 토론]문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자본 비용 공시 의무화보다 자발적 참여 유도 필요"
서지민 기자공개 2024-09-30 08:02:26
이 기사는 2024년 09월 27일 14: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 밸류업 프로젝트가 일본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자율성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저항이 덜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일본처럼 자본 비용 공시를 강제하기 보다는 준비가 된 기업부터 자발적으로 명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추천한다."2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 THE NEXT : Corporate Governance Conference' 1세션은 '자본시장 경쟁력과 기업가치의 제고'라는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언 맥닐 영국 글래스고우대 교수, 오사키 사다카즈 일본 노무라연구소 실장, 폴 유언 싱가포르 금융관리국 실장, 문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발표 이후 발제자들은 청중석에서 나온 질문에 답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한일 밸류업 프로젝트의 차이점, 규제완화가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 변화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문성 변호사는 청중석에서 "일본과 달리 한국 밸류업 프로젝트는 자본 비용을 주요한 지표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자본 비용(COE)이란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말한다.
한국거래소는 24일 밸류업 지수 종목을 선정해 발표했는데 이 과정에서 COE가 아닌 ROE 지표를 고려했다. 반면 도쿄 거래소는 COE를 주요한 지표로 보고 이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문 변호사는 "기업이 주당순이익을 많이 얻더라도 이를 유보한 채 주주에게 돌려주지 않고 향후 지배주주의 사익추구에 활용한다는 우려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라며 "주주에게 돌아갈 수익률을 계산하는 측면에서는 ROE와 COE는 분명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본 비용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있을 것"이라며 "자본비용 명시를 촉구하기 보다는 좀 더 시간에 여유를 두고 자본 비용을 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부터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사키 실장은 문 변호사의 견해에 공감을 표했다. 그는 "일본이 COE 공시를 의무화한 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단순한 자사주 매입을 넘어 자본을 소진하는 방법과 COE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였다"며 "현재 한국이 진행하는 접근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언 맥닐 교수에게는 'EU와 영국이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행한 규제 완화가 원래의 규제 취지에 반할 위험은 없는가'를 묻는 질문이 나왔다. 맥닐 교수는 "현재 영국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투자자 보호 강화"라며 "실제 규제 완화가 진행되면서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리스크를 가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통적으로 영국에서는 투자자들이 기업보다 우위에 있었으나 지난 수년동안 기업들이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다"며 "향후 영국에서 어떤 수준으로 투자자 보호에 대한 기준이 책정돼야 하냐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폴 유언 실장은 "한국에서는 시장 참여자와 당국 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협력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는 한다. 싱가포르에서는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유언 실장은 "기본적으로 싱가포르에서는 '혁신'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설정하고 신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실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기업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며 감독 당국 조직 내부에서 이러한 소통 기능을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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