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외부 핀테크 지분투자 15%까지 허용한다 금산분리 완화 법 개정 추진…금융지주 자회사 핀테크의 금융사 지배도 허용
이재용 기자공개 2025-01-10 10:57:01
이 기사는 2025년 01월 09일 07시4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의 비자회사 핀테크 출자 제한을 완화한다. 최대 15%까지 지분투자가 허용된다. 그간 금융지주회사법에 담긴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 보유는 5% 내에서만 가능했다.이번 출자 제한 완화로 금융지주는 소유가 아닌 전략적 제휴 형식의 사업다각화를 모색할 수 있게 된다. 핀테크는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금융지주의 지원을 받고 협업도 하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 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5% 내로 제한된 금융지주의 자회사가 아닌 회사 주식 보유 제약이 약 25년 만에 풀리는 것이다. 그간 금융지주에는 핀테크를 자회사로 지배하거나 지배하지 않을 경우 5% 내에서만 지분투자가 허용됐다.
하지만 IT 기술의 고도화로 금융산업과 IT산업 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빅블러 현상이 지속되면서 금산분리 규제 탓에 금융지주의 전략적 투자와 신사업 진출 기회가 가로막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핀테크 업계도 금융지주로부터 지원을 받고 협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출자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왔다. 금융위는 이런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에 대한 금융지주 출자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규제 완화가 마무리되면 금융지주는 핀테크에 한해서 15%까지 주식 소유가 가능하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핀테크는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금융지주 지원을 받고 금융지주는 외부 핀테크를 자회사로 지배하기보다 적정규모 지분투자를 통해 협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자 제한 완화와 함께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의 금융사 지배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는 지배 가능한 회사의 범위가 규정돼 있지 않아 다른 회사 소유가 불가능했다.
이를 개선해 금융지주 자회사 핀테크가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투자자문업 등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과 법 개정을 올해 6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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