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코인 거래 가능해진다…가상자산 2단계법도 추진 법인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허용 검토…"글로벌 규제 정합성 맞출 것"
이재용 기자공개 2025-01-10 10:56:46
이 기사는 2025년 01월 09일 12시5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금세탁방지(AML) 등의 이유로 제한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법인의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올해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삼았다.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단계적 허용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가상자산 2단계법도 추진된다. 시행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1단계의 후속 법안이다. 1단계는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행위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2단계에선 가상자산 발행·유통 등에 관한 사항 등 규제공백 해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규율된 혁신'을 올해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의 단계적 허용을 검토하고 글로벌 규제 정합성 제고를 위한 2단계법을 추진하는 게 골자다.
국내 가상자산 관련 입법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1단계 법안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이어 관련 업계에선 2단계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의한 가상자산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쟁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법과 제도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이번 2단계 법안 도입 추진은 이런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와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방지에 초점을 둔 1단계 법안이었다. 2단계 법안은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 규제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용자보호법 마련 당시 국회 부대의견에 담긴 2단계 법안 내용은 가상자산 발행·유통 과정에서의 이해상충 문제 해소,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확립, 통합시세·공시시스템 구축, 사고발생 시 전자금융거래법과 유사한 입증책임 전환규정 마련 등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상장 기준을 어떻게 만들지,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할지, 가상자산거래소의 행위 규칙을 어떻게 만들지 등 논의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시장의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맞춰 가겠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탄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도 허용된다. 법인의 거래소 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은행은 당국의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이유로 법인에 계좌발급을 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법정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비영리법인부터 단계적으로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해 나갈 방침이다. 이달 15일 열리는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테이블에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허용이 올라갈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도입하고 심사요건에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율규제를 개선하고 포렌식 장비 도입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도 고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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