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Radar]가상자산 2단계 입법 속도…본격 논의 시작사업자 규제·이용자 보호가 핵심…하반기 중 2단계 법안 마련 계획
이재용 기자공개 2025-01-17 12:45:08
이 기사는 2025년 01월 16일 17시4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2단계 법안은 이용자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 등 사업자와 이용자, 시장을 아우르는 방안이 검토된다.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선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 공시에 준한 정기공시와 수시공시 제도의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주요국에서 논의가 활발한 스테이블코인 규율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의 주요 과제와 향후 검토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가상자산위원장인 김소영 부위원장과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이 참석해 의견을 모았다.

기대감과 불안감이 얽힌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글로벌 주요국은 이용자 보호와 함께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에 중점을 두고 가상자산 규율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EU는 사업자 진입 및 영업 규제, 가상자산 거래·공시규제 등을 포괄한 '가상자산시장법안(MiCA)'을 지난해 말부터 시행했다. 홍콩과 싱가포르도 가상자산 '허브'를 지향하며 불명확한 규제 영역을 순차적으로 정비 중이다.
미국도 향후 가상자산 규제기관 명확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립 등에 정책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우리 정부도 글로벌 변화의 큰 흐름을 읽고 현재 규제 체계를 지속 점검·보완해야 한다는 게 김 부위원장의 판단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가상자산위를 시작으로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며 "2단계 입법 논의는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사업자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매매·중개, 보관·관리, 자문 등 여러 사업유형을 포괄하는 해외 입법례 등을 점검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신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부과 등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해서는 투명한 상장·공시제도를 마련하는 게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핵심 요소라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재 자율규제인 모범규준으로 규율하고 있는 '거래지원(상장)'의 이행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 공시에 준한 정기공시, 수시공시 제도의 도입 필요성 등이 나왔다.
2단계 입법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스테이블코인 규율방안 논의도 있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준비자산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환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등의 글로벌 주요 규제흐름을 들여다봤다.
금융위는 향후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2단계 입법 주요 과제별로 세부 내용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실무 검토가 완료된 과제는 순차적으로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구체적인 2단계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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