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방화6구역 7월 착공 '잰걸음' 지난 3월 신규 수주…HDC현대산업개발 시공사 지위 회복소송 '변수'
이재빈 기자공개 2025-05-15 07:47:46
이 기사는 2025년 05월 14일 16시2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물산이 오는 7월 방화6구역 재건축 사업 착공에 나선다. 지난 3월 수주한 서울 도시정비 사업이다. 다만 공사비 문제로 인해 조합으로부터 도급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소송을 제기한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최근 방화6구역 재건축 사업의 착공 시점을 오는 7월로 설정했다.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608-97번지 일원을 재건축하는 프로젝트다. 지하 3층~지상 16층, 10개동 규모로 공동주택 557가구 등이 조성된다.
삼성물산이 지난 3월 시공사로 선정된 사업이다. 당시 체결된 도급계약액은 2416억원으로 3.3㎡당 799만5000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예정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3개월이다. 이미 이주 및 철거가 이미 완료돼 있어 수주 2개월여 만에 착공시점 설정이 가능했다.
이주와 철거가 완료돼 있는 배경에는 시공사 교체가 자리한다. 방화6구역 재건축조합은 2020년 6월 HDC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23년 4월 이주·철거 작업에 착수, 지난해 4월 공사를 마쳤으나 같은해 10월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도급계약 해지 통보의 원인은 공사비 갈등이다. HDC현대산업개발과 조합은 최초계약 당시 3.3㎡당 공사비로 471만원을 책정했다. 이후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이 오름에 따라 양측은 3.3㎡당 727만원으로 공사비를 인상했다. 하지만 HDC현대산업개발이 3.3㎡당 758만원으로 공사비 추가 인상을 요구하자 조합은 지난해 9월 임시총회를 열고 도급계약을 해지를 결정했다.
도급계약 해지 과정에서 조합 통장에 대한 가압류도 설정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이 도급계약 해지가 불법적이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통장이 가압류됨에 따라 조합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조달한 사업비 약 1000억원에 대한 이자 지급이 어려워졌다.
이에 삼성물산은 지급보증 및 이자납입 약정 형태로 조합에 신용을 보강해 1350억원 규모 대출 실행을 지원했다. 기존 사업비 1000억원을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 셈이다. 신규대출은 지난 7일 실행됐고 만기는 2028년 5월로 설정됐다.
기존 사업비 상환 부담은 덜었지만 시공사 교체 관련 갈등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 지위 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소송을 통해 시공사 지위가 회복되면 착공계획 등 사업일정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법원이 도급계약이 해지된 시공사의 손을 들어준 사례도 있다. HDC현대산업개발과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삼성물산을 신규 시공사로 선정한 서울 반포구 반포3주공1단지3주구 재건축사업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조합을 상대로 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130억원을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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