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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adar]뻥튀기 방지…신규 상장사, 직전 분기 실적 공시해야사모 CB·BW·EB 발행도 납입 1주 전까지 공시대상…지연 시 과징금 등 제재

김보겸 기자공개 2025-05-23 12:54:38

이 기사는 2025년 05월 21일 14시5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오는 7월 22일부터 신규 상장법인과 사모 전환사채(CB) 발행 기업들의 공시 의무가 한층 강화된다. 특히 신규 상장법인은 상장 전 직전 분기 또는 반기의 실적 보고서를 반드시 공시해야 하며 사모 CB 등 발행 공시는 납입기일 최소 1주 전까지 앞당겨진다. 그동안 상장 직전 정보공백과 주주 권리행사 제한이라는 공시 사각지대 문제가 반복돼 온 만큼 이번 개정은 업계 전반에 실질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기존에는 신규 상장 시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만 제출하면 됐지만 분기 실적이나 재무정보는 상장 이후 수개월이 지나야 공개돼 투자자들이 실질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다. 또한 사모 CB 발행 역시 납입 전날이나 당일에야 공시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주주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발행 중단 청구권을 행사할 시간이 없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허점을 보완해 자본시장 내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실질화하려는 목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에 따라 신규 상장법인 공시의무가 강화된다고 21일 밝혔다. 7월 22일부터는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생기는 법인은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도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정기 분기·반기보고서 제출 기간 중이라면 그 기한까지 공시하면 된다.


상장 직전 실적이 부진한 경우 투자자가 사후에 뒤늦게 인지하게 되는 문제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이번 공시의무 강화로 금융위는 신규 상장법인이 상장 과정에서 제시한 예상 실적에 현저히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온 사실이 상장한 지 3개월 뒤에나 드러나 주가가 하락하는 이른바 뻥튀기 상장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령 2025년 7월 30일에 신규 상장한 법인은 8월 4일까지 직전년도 사업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직전 반기보고서는 8월 14일까지 공시하면 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징금은 물론 1년 범위 내에서 증권 발행제한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사모 CB등 발행공시 기한도 납입 1주 전으로 앞당겨진다. 사모 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 특수목적 자금조달 수단에 대한 공시기준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이사회에서 CB나 BW를 발행하기로 결정해도 다음 날까지만 공시하면 된다고 정해져 있었다. 이 규정을 활용해 기업들이 납입기일 바로 전날 또는 당일에 공시하는 경우가 10건 중 1건 꼴로 발생했다.

투자자들이 발행 직전까지도 이 사실을 모르는 일이 생겼다는 의미다. 기업이 법을 위반해서 CB나 BW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해도 투자자가 이를 파악하고 행동에 나설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상법상 주주는 발행이 부당할 경우 발행 중단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공시 시점이 너무 늦다보니 실질적으로 청구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생겼다.

앞으로는 납입기일 최소 1주일 전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사모 CB 등 발행에 관해 이사회가 의결한 다음날과 납입기일 1주 전 빠른 날짜가 기준이 된다. 이 역시 기한 내 미공시 시 과징금이나 증권의 발행제한,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기업공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일반 투자자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 내용을 원활히 정착시키기 위해 상장법인 및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안내자료 배포 등 제도 전파 작업도 병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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