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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캡티브 논란의 사각지대 [thebell note]

백승룡 기자공개 2025-05-30 07:57:48

이 기사는 2025년 05월 28일 07시5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달 말 퇴임을 앞두고도 회사채 시장 ‘캡티브 영업’ 검사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지난달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현장검사에 나선 금감원은 최근 한국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으로 검사를 확대했다. 다음 대상은 KB증권과 NH투자증권이 유력하다. 이 원장이 직접 회사채 캡티브 영업을 채권시장 정상화 과제로 지목한 만큼 퇴임 직전까지 채찍을 가하는 모습이다.

취지에는 더할 나위 없이 공감한다. 캡티브 영업은 증권사들이 회사채 주관사로 선정되기 위해 계열 은행·보험사·자산운용사 등의 수요예측 참여를 약속하는 영업 방식이다. 물량을 약속하는 수준에서 이뤄졌던 캡티브 영업이 낙찰 금리를 사전에 정해두고 매수주문을 넣는 등 수요예측의 가격발견 기능을 무력화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다만 '암행어사 출두'를 연상케 하는 금융감독원의 문제해결 방식은 두 가지 아쉬움이 든다. 하나는 침묵으로 일관하던 금융감독원이 갑작스레 위압감 넘치는 태세로 전환한 것이다. 사실 회사채 시장의 캡티브 영업은 최소한 2년 전부터 문제제기가 이뤄져 왔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수요예측 전수조사에 나서기도 했지만, 별다른 문제의식을 드러내지 않았다. 2년여 만에 돌연 증권사들을 몰아세우기 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는 없었는지 묻고 싶다.

또다른 아쉬움은 캡티브 영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놓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주관 증권사의 수요예측 참여에 대한 유권해석이다. 현행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에서 주관사는 공모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증권사들은 ‘만기가 다른 채권일 경우 별개 채권으로 간주한다’는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을 활용해 만기별로 주관을 다르게 맡아 수요예측에 참여하고 있다. 증권사들이 특정 만기에만 대표주관을 맡을 경우 나머지 만기에서 수요예측 참여가 가능한지는 법령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캡티브 영업은 바로 잡아야 한다. 현장검사를 비롯해 다각도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 유권해석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된다. 실제 일부 하우스는 주관사들이 만기를 다르게 맡을 경우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이미 2년 전부터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금융위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채권시장 정상화에 나선 금융감독원의 발걸음이 향할 곳이 증권사만이 아니다. 금융위원회와의 공조가 이뤄져야 캡티브 영업을 온전히 뿌리뽑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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