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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그룹, 총수 압수수색에 '난색'...계열사 지원 혐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과징금 116억 처분…항소하자 오너 배임·횡령 혐의 추가

박완준 기자공개 2025-05-29 07:51:50

이 기사는 2025년 05월 28일 13시3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건자재(시멘트·레미콘·골재·콘크리트 등) 사업을 영위하는 삼표그룹이 사법 리스크에 계속 묶여 있게 됐다. 검찰이 '오너 2세' 회사의 레미콘 원자재를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부당지원의 목적은 경영권 승계이며 그 배경에 정 회장이 있다는 판단을 검찰은 하고 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만큼 법정 공방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삼표그룹이 지난해 말 삼표산업과 에스피네이처 간 부당지원 의혹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반발해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정 회장이 재판에 넘겨질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표산업 CI.
28일 업계에 따르면 삼표그룹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공정위가 삼표산업에 처분한 과징금 116억원이 과도한 처분이라고 항소한 것이다. 특히 삼표그룹은 계약 조건이 합리적인 수준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표산업은 공정위로부터 오너 2세 정대현 삼표그룹 부회장이 지분 71.95%를 보유한 에스피네이처를 부당지원한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에스피네이처로부터 시세 대비 약 4% 비싼 가격으로 레미콘 제조 원료를 구매한 내용이 골자다. 이에 공정위는 삼표산업에 과징금 116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삼표산업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에스피네이처로부터 분체를 구매하면서 에스피네이처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약 내용은 연간 일정한 공급 단가를 적용해 분체를 거래하면서 비계열사와의 평균 공급 단가와 4%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초과분만을 추후 정산한다는 것이었다.

공정위는 삼표산업과 에스피에이처가 연간 공급 단가를 비계열사 평균보다 높게 설정해 모든 거래에서 단가 차이가 나도록 계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4%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공정위는 에스피네이처가 모든 거래에서 시세 대비 4%의 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거래 방식을 통해 에스피네이처가 약 74억9600만원에 달하는 추가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행위를 부당 지원으로 규정하고 제재 및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검찰도 지난해 12월 홍성원 전 삼표산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삼표그룹이 공정위에 항소하면서 검찰과 대립각을 세웠다. 에스피네이처의 계약 조건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강조하면서 공정위 처분이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에스피네이처를 그룹의 핵심 모회사로 만들기 위해 부당지원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홍 전 대표 불구속 기소 이후에도 정 회장 일가에 별도의 배임·횡령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계좌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단행했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올린 수익이 정 부회장의 지배력 확대에 투입됐기 때문이다. 실제 에스피네이처가 내부거래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지주사인 삼표산업의 지분을 계속 사들여 18.23%까지 모았다.

그 결과 검찰은 이달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정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 주거지와 삼표산업 등을 압수수색 했다. 정 회장이 레미콘 사업을 직접 보고하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 회장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공정위의 제재에 항소한 것은 검찰 수사와 처벌 등 법적 책임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법리적 검토를 위한 선택"이라며 "에스피네이처는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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