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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소비자 보호·포용금융 기조 뚜렷, 금융권 긴장감 높아진다금융 소비자 채무조정으로 은행 부담↑…은행법 개정으로 수익↓

조은아 기자공개 2025-06-09 12:56:54

이 기사는 2025년 06월 04일 14시1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 관련 공약은 한마디로 '포용금융'으로 요약된다. 금융 소비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되면서 금융회사의 책임과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 역시 한층 정교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회사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과도한 시장 개입과 금융회사 수익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공개한 정책공약집엔 △민생침해범죄·금융범죄 발본색원을 통한 금융 소비자 보호 △금융사고 책임 떠넘기기 근절 △금융제도 선진화를 통한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소상공인 금융부담 대폭 감축 △대출원리금 상환부담 대폭 감축 △포용금융 확대 △선량한 채무자에 대한 금융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 빚'에 대한 채무조정 및 탕감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부터 2024년 비상계엄까지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다.

이재명 정부는 저금리 대환대출, 이차보전 사업 지원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장기분할 상환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저신용·청년·창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금융 전문기관 설립도 추진한다. 부실채권을 전문적으로 정리하는 '배드뱅크' 설치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 대통령 당선 이후 낸 '제21대 대통령 선거 : 그 결과와 영향' 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진됐던 포용금융 정책이 대폭 확대 개편된 포용금융 시즌2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포용금융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는 사회적 압력도 크게 증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자영업자들의 대출과 연체가 늘고 있고 취약한 자영업자들의 수 또한 늘고 있어 은행들의 부담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 이자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은행의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각종 출연금 등 법정 비용이 금융 소비자에게 부당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대출금리 등을 정할 때 지표(기준)금리에 덧붙이는 위험가중 금리를 말한다. 가산금리 산정 방식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며 영업상 비밀이다. 이 대통령의 공약대로 가산금리 산정 때 은행의 법정 비용 전가를 막는다면 차주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자연스럽게 은행의 이자 수익 역시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민주당은 최근 수년간 은행권이 법정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각종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가산금리에 넣어 대출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막자는 취지로 은행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 대통령은 반복되는 금융사고 책임 떠넘기기 관행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회사 임원의 책임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책무구조도를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사고를 낸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지분 매각 명령권을 전 금융회사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하고 경영진을 대상으로 '보수환수제(클로백)'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클로백이란 '발톱으로 긁어 가져온다'는 의미로 임직원에게 줬던 성과급을 회사가 환수하는 제도다. 회사에 손실을 입히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임직원의 성과급을 삭감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에선 생소하지만 미국에선 상당히 보편화돼 있는 제도로 과도한 성과급을 맏을 수 있다. 또 성과급으로 한몫 챙기고자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을 경우 사후 제재도 가능하다.


단기 실적주의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은행의 영업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는 은행의 핵심성과지표(KPI)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평가 항목의 과도한 세분화나 수익성 편중 문제를 해소하는 방식을 통해 단기 실적주의 행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금융회사는 KPI를 포함한 인센티브가 단기 실적주의와 금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등 내부 평가제도에 대해 세심하게 점검 및 관리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과도한 수익성 추구를 견제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공약이 제시돼 있는데 이러한 공약은 소상공인을 상대로 하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이익보다는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금융회사들은 이러한 정책 시행에 따른 재무적 변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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