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인베스트

[이재명 정부 출범]'LBO 제한·상법개정안' 규제 칼날에 PEF '노심초사'PEF 활동 제한 법규 다수 추진, 민생 관련 업종 투자 시 부담 가중

윤준영 기자공개 2025-06-09 08:07:16

이 기사는 2025년 06월 04일 14시4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모펀드(PEF) 업계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작년 홈플러스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꾸준히 PEF 운용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해왔다. 여기에 상법개정안이 재추진된다면 PEF 운용사들이 보유한 포트폴리오 회사들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공정경제 관련 공약 중 하나로, PEF 및 투자조합의 유한책임출자자(LP)에 대한 적격성 심사 강화를 내놓았다. 해당 공약의 내용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PEF 운용사들의 자격 요건이 강화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작년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사태' 이후로 더불어민주당이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함께 한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김남근, 김현정, 민병덕 등 다수 의원들이 사모펀드 규제와 관련한 법안을 준비해왔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4월 사모펀드의 차입인수(LBO) 방식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PEF 운용사가 받을 수 있는 차입인수 규모를 인수 대상회사의 순자산 대비 200%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PEF 운용사는 일반적으로 인수 대상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이후 포트폴리오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통해 투자금 회수(엑시트)를 하는데, 이때 차입금 규모가 클수록 무리하게 엑시트를 꾀할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으로 알짜 자산 매각이나 대규모 구조조정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경우 소상공인이나 근로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김 의원은 판단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PEF 운용사가 받는 차입규모를 제한하자는 취지다. 이외에 민병덕 의원 역시 연기금 제재를 통해 PEF 운용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차입인수와 같이 일반적인 PEF의 투자 행위에 제약이 가해질 경우 PEF 운용사들은 적잖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사실상 레버리지 효과를 한정적으로만 누리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대출을 내주는 금융기관들이 보수적으로 심사를 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 같은 법규는 PEF 운용사로서는 더욱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업종별로는 프랜차이즈나 버스회사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투자한 PEF 운용사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4월 프랜차이즈, 버스회사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PEF의 진출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해당 법규가 통과된다면 관련 분야를 주로 투자하던 PEF 운용사들은 당장 주요 투자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법 개정안은 PEF 운용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주주의 이익 보호다. 회사의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 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PEF들은 주로 비상장사를 포트폴리오 회사로 두고 있다. 하지만 일부 상장사 포트폴리오의 경우 상법 개정안을 준수해야 하는 또 다른 의무를 안게 될 수 있다. 특히 소액주주 비중이 높은 상장사를 포트폴리오 회사로 두고 있다면 해당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4층,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김용관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황철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