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분석/신영증권]내부통제위원회 신설…홈플러스 사태 '교훈' 해석도위험관리로 한계, 법률 개정 맞춰 이사회 감독 기능 강화 추진
이지혜 기자공개 2025-06-16 08:20:26
이 기사는 2025년 06월 11일 08시35분 THE BOARD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영증권이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이사회 산하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정관 변경 안건을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이사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다.신영증권이 홈플러스 사태를 의식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가 발행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했는데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며 불완전판매 논란이 불거졌다.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리스크를 통제하고자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비하는 것일 수도 있다.
◇정관 바꿔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
11일 신영증권에 따르면 20일 오전 9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본사에서 제71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기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의 건과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 안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의결한다.

정관 변경 안건에 이목이 쏠린다. 내부통제를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원안대로 주주들로부터 승인을 받는다면 해당 정관은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신영증권은 정관의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조항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사회가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 이행을 감독한다고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제41조 위원회에 관한 정관에는 이사회 산하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새로 설치한다는 조항을 추가한다. 이렇게 되면 신영증권은 이사회 산하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를 포함해 총 5개의 위원회를 두게 된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맞춰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험관리위원회로 ‘역부족’? 홈플러스 사태 의식 해석도
그러나 신영증권이 홈플러스 사태로 곤욕을 치른 만큼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일 수 있다는 시각은 여전하다. 정관으로 정할 경우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위험관리위원회 등이 역할을 대신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신영증권은 이사회 산하에 위험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동안 위험관리위원회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리스크를 제때 인식하고 측정, 감시, 통제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절차를 세우는 등 위험관리업무를 총괄해왔다.
그러나 홈플러스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만큼 관련 내부통제위원회를 추가 신설해 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가 카드대금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ABSTB의 주관사를 맡았을 뿐 아니라 해당 상품을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해왔다.
문제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발생했다. 해당 ABSTB 투자자들은 신영증권 등 증권사가 홈플러스의 신용위험 관련 리스크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불완전판매 의혹을 제기했다. 신영증권은 이런 의혹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 출석했을 뿐 아니라 소송전에 돌입했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내부통제와 별개로 준법감시인, 컴플라이언스 등 위험관리부문을 따로 담당하는 조직이 있는 만큼 이사회에도 별도의 내부통제위원회를 설립하는 게 타당하다고 여겨 해당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통제위원회는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위험관리 조치를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점검하고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위험관리위원회보다 대표이사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감독한다는 점에서 시정조치 권한이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는 특징이 있다.
내부통제위원회의 첫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맡을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는 내부통제위원회가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두며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이 경우 특정 이사회 이사들이 3개가 훨씬 넘는 소위원회에 소속돼 업무 집중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도 신영증권의 각 이사는 3~4개의 소위원회를 각각 맡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통해 사외이사가 3개를 초과하는 위원회에 소속되지 않도 권고한다. 이사회 활동에 충분한 노력과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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