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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판결문 뜯어보기]힘 잃은 '절차적 하자' 주장…계약내용에서 갈린 '희비'②DAXA 개입·소명기회 부족 강조…법원 "계약상 언급 없어" 기각

노윤주 기자공개 2025-06-16 10:42:09

[편집자주]

위믹스 상장폐지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핫이슈'다. 최근 법원은 위메이드가 제기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내 코인 시장 최초로 '재상장폐지'라는 전무후무한 사례가 만들어졌다. 동시에 각 거래소와 코인프로젝트 사이 계약관계, 심사 절차 등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지금껏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관련 소송에서 코인프로젝트가 승소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더욱 법원의 판단 근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위믹스 가처분신청 결정문을 기반으로 위믹스 상장폐지 쟁점을 면밀히 들여다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6월 12일 07시4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다. 개별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차원에서 상폐 결정이 이뤄졌다는 게 핵심이었다. 또 충분한 소명 기회를 받지 못한 것도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서에 거래소가 따로 보장해 줘야 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DAXA 차원 대응 타당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공정거래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추후 DAXA 공동대응 행보에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소명기회 부족" vs "한달 반 충분한 시간"

이번 가처분 심리에서 위메이드와 거래소 양측은 '소명기회 제공'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위믹스는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거래지원 종료결정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대면 해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었다.

또 이번 가처분 심리 과정에서 상폐는 '거래지원 계약 해지'에 해당한다고 피력했다. 계약 구속력에서 벗어나려면 명확한 해지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게 위믹스 측 입장이다. 특히 위믹스는 4개 거래소에 거래지원 대가로 198억원을 지급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계약의 중요성을 내세웠다.

하지만 재판부는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근거는 계약 조건이었다. 계약서에는 상폐 심사 과정에서 거래소가 코인 발행사에 별도로 보장해 줘야 할 사항이 언급돼 있지 않다.

판결문에 나와 있는 거래소별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 사유 발생 시 유의종목 지정과 거래지원 종료를 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구체적인 소명 기간, 방법에 대한 내용은 없다.

방어권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메이드가 3월 10일부터 4월 22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거래소 측에 소명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대면 없이 서면으로도 해명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거래소들이 소명 자료를 토대로 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했고 소명 타당성을 검토한 점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채무자들(거래소)이 채권자 위믹스에게 거래지원 종료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라며 "따라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상폐 사유에 대해서는 무효 판단을 내렸다. 코인원과 코빗이 거래유의종목 지정 사유로 제시한 '피해자 보상 방안의 부재'가 대표적이다. 계약 내용에 피해자 보상 방안 부재가 상폐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이에 거래소는 이를 사유로 코인을 상폐할 수는 없다는 게 재판부 해석이다. 결국 위믹스 상폐 정당성을 가른 핵심은 계약 내용이었다.


◇쟁점이던 DAXA 개입, 판결문에는 '언급 무'

또 다른 쟁점은 DAXA 개입이었다. 앞선 가처분 심리에서 위믹스팀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4개 거래소와 각각 개별 계약을 체결했지만 상폐 결정이 DAXA 차원에서 이뤄진 점에 이의를 제기했다. 개별 계약을 벗어난 부당한 개입이며 본질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앞세웠다.

거래소 측은 회원사 간 결정이 동일한 경우 DAXA 명의로 발표하는 것일 뿐 DAXA 자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고 주장했다. 과거 테라-루나 사태를 끄집어내기도 했다. 당시 거래소끼리 코인 유의종목 지정, 상폐 시점을 통일하지 않아 일부 거래소에 투기 세력이 몰린 바 있다. 거래소 측은 테라-루나 사태 재발을 위한 공동 조치라는 점을 피력했다.

심리에서는 DAXA 개입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오갔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 DAXA 관련 내용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또 이 사건은 위믹스팀이 제기한 공정거래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믹스는 4개 거래소의 공동 상폐 결정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었다. 공정거래법에 언급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하기에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거래소 결정이 위믹스에만 지나치게 가혹했다고 볼 수 없기에 차별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또 오히려 거래소는 상폐 결정으로 수수료를 포기하는 불이익만 있기 때문에 부당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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