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Policy Radar]보험사 자본규제, 조기 완화됐다당국 권고기준 130%로 일괄 조정…건전성 제도개선 TF 가동해 할인율 현실화 등 재검토

이재용 기자공개 2025-06-17 12:47:23

이 기사는 2025년 06월 12일 07시4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험사의 자본규제를 합리화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조기에 시행된다. 지급여력(K-ICS·킥스)비율 권고기준을 130%로 일괄 정비하고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 중 당기순손실과 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하는 게 골자다.

금융당국은 건전성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자본규제 합리화·고도화를 완수할 계획이다. TF는 기본자본비율 규제 도입 방안과 할인율 현실화 시행 계획, 건전성 기준상 계리 가정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각종 건전성 권고기준 150%→130%로 하향

금융당국은 11일 열린 정례회의를 거쳐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고시했다. 입법·규정변경예고를 마친 지 이틀만이다. 개정안은 즉시 시행된다. 당초 3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한 달가량 앞당겨 적용됐다.

개정안은 보험사 자본규제 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후순위채 중도상환, 보험종목 추가 허가 등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킥스비율 권고기준이 현행 150%에서 130%로 일괄 하향 조정된다.


애초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은 킥스비율 150% 이상이었다. 후순위채 중도상환을 고려해 킥스비율이 150%를 밑돌 경우 당해 자본증권의 금리조건이 현저하게 불리하는 등의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킥스비율이 130% 이상이면 요건이 면제된다. 130% 미만이어도 금리조건은 삭제하기로 했다. 보험업 허가, 채무보증, 자본감소, 자회사 소유 등 킥스비율 150~200% 이상을 필요로 했던 인허가 요건도 130%로 낮아진다.

새 회계제도(IFRS17)와 이에 기초한 신 지급여력제도 킥스 도입으로 보험사에 대한 건전성 요구 수준이 높아졌고 과거 제도에서 설정된 각종 건전성 권고기준을 변화된 제도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구체적인 조정 수준은 보험업권 복합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약 30%포인트 버퍼 필요)와 구제도 대비 요구자본 증가율 및 금리 변동성 감소분(20.8%포인트), 은행권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했다.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요건 중 당기순손실과 보험영업손실 요건도 삭제된다. 현행 감독규정은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을 위해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등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것을 요구한다.

보험업계 안팎에선 해당 환입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해 비상위험준비금이 종목별 손실보전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했다.

◇제도개선 TF 하반기부터 운영…기본자본비율, 할인율 현실화 등 검토

금융당국은 보험사 자본규제에 관한 합리화 및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기 위해 건전성 제도개선 TF를 하반기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TF 논의를 바탕으로 건전성 원칙과 수용가능성을 고려한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TF는 보험사 기본자본비율 규제 도입 방안과 2026~2027년 할인율 현실화 시행 계획, 건전성 기준상 계리 가정 등 건전성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의 세부 내용과 적정 이행 속도에 대한 심층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강화되는 건전성 제도에 보험업계가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이행 속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변경 영향과 금리 하락 흐름으로 건전성 관리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킥스 규제 체계가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보험사의 건전한 경영 관행을 확립하는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건전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4층,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김용관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황철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