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판결문 뜯어보기]빗썸·위메이드 과거 '상폐 부제소' 합의 맺었다③상폐 관련 합의 사실 공개…법적 대응 포기 내용 담겨
노윤주 기자공개 2025-06-17 09:06:04
[편집자주]
위믹스 상장폐지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핫이슈'다. 최근 법원은 위메이드가 제기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내 코인 시장 최초로 '재상장폐지'라는 전무후무한 사례가 만들어졌다. 동시에 각 거래소와 코인프로젝트 사이 계약관계, 심사 절차 등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지금껏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관련 소송에서 코인프로젝트가 승소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더욱 법원의 판단 근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위믹스 가처분신청 결정문을 기반으로 위믹스 상장폐지 쟁점을 면밀히 들여다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6월 12일 16시1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문에서 예상치 못한 쟁점이 발견됐다. 빗썸과 위메이드가 2023년 체결한 '상장폐지 결정 부제소 합의'다. 빗썸은 이를 근거로 위믹스의 가처분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과거 1차 상폐에 대한 합의라며 빗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상장폐지가 정당하다는 거래소의 다른 근거들은 인정하면서 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관계 회복 위해 확인서에 사과 담아 제출한 위메이드
2023년 2월 위메이드는 빗썸에 ‘위믹스 거래소 대응 정책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 확인서에 위메이드는 빗썸 상폐 결정에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담았다.
이 내용은 지난달 30일 공개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의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정문에서 처음 공개됐다.
확인서에는 "투자유의종목 지정 연장이나 나아가 거래지원 종료결정이 빗썸으로부터 내려질 경우 이러한 결정이 빗썸의 고유한 권리임을 존중한다. 어떠한 공식적인 이견이나 문제제기 나아가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제출 시점은 위믹스 1차 상장폐지 두 달 뒤다. 당시 위메이드는 위믹스의 조속한 국내 원화거래소 재상장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에 상폐 불복 법적 공방으로 관계가 악화된 거래소와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이 같은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메이드는 확인서에 사과문까지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코인의 투자유의종목 지정과 그 해소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우발적인 발언과 확인되지 않은 정보 등으로 문제 해결이 아닌 갈등으로 이어진 것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표현했다.

◇재판부, 확인서 '이번 사건과 무관' 판단
빗썸은 이 확인서를 근거 삼아 위믹스의 이번 가처분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2023년 2월에 이미 상폐 시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근거는 시점의 차이였다. 재판부는 확인서가 2022년 10월경 이뤄진 투자유의종목 지정, 지정연장, 그에 따른 상폐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또 이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위믹스와 빗썸 모두 이번 재상폐를 예상하지 못한 점도 근거로 삼았다. 빗썸이 주장한 확인서상 합의는 이번 사건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작성 당시 채권자 위믹스와 채무자 빗썸은 이 사건 거래지원 종료결정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며 "이를 포함해 이 사건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확인서를 작성한 주체도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확인서는 사건 당사자가 아닌 위메이드 대표가 작성한 것이라고 결정문에 명시했다. 2023년 2월은 장현국 현 넥써쓰 대표가 위메이드 대표로 재직하던 시기다.
확인서는 위메이드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했지만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주체는 위메이드 대표가 아닌 위믹스팀(위믹스 피티이 엘티디)이다. 이에 재판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부제소 합의가 성립됐다는 빗썸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빗썸과 위메이드가 맺었던 부제소 합의 사실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상장, 상폐는 늘 업계 이목을 끄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특히 위메이드와 빗썸 합의서가 하나의 사례가 돼 다른 코인 상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인 유의종목 지정, 상폐 결정은 거래소가 전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다"라며 "이에 코인 거래소도 법적 대응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앞으로는 재상장을 염두에 두고 신중히 행동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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