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6월 17일 07시0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건설업계에서 계열사 간 자금보충 약정은 일상적인 관행이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수수료 지급없는 신용보강을 부당거래로 규정한다면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집단은 손에 꼽을 거다."최근 건설업계의 한 취재원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설명이다. 중흥그룹 소속이 아님에도 이번 과징금 부과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나쳤다는 시선이다. 공정위가 최근 과징금 부과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한 것도 업계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공정위는 최근 중흥토건 등이 시행 혹은 시공하는 개발사업에 중흥건설이 신용보강을 제공하고도 대가를 수령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무상 신용보강이 중흥토건을 성장시키기 위한 부당 지원이라고 해석한 셈이다.
하지만 시장의 현실은 다르다. 대부분의 시공사 자체사업은 계열사를 통해 진행된다. 이들 계열사의 신용도로는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이 불가능하다. 이 때 투입되는 것이 모회사의 신용보강이다. 당장 금융권도 모회사의 신용보강이 있어야만 대출을 실행해 준다.
공시에서도 신용보강이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거래라는 점이 드러난다. 공정위가 조사 대상으로 삼은 2015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공시된 시장 전체의 자금보충 약정은 2만 건에 달한다. 공정위는 2만 건의 거래 가운데 중흥그룹의 사례만을 선정해 부당지원행위로 규정했다.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거래에 사전 가이드라인도 없이 곧바로 과징금을 부과한 점에도 아쉬움이 남는다. 그간 건설업계에는 계열사 간 자금보충 약정이 공정위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 관련 사례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시각을 업계에 충분히 설명한 후 계도기간을 가졌다면 이번 과징금 부과가 논란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공정위는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설립된 기관인 만큼 준사법기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그럼에도 해상운임 답합과 거래상 우월지위 남용, 대기업 총수의 사익편취 혐의 등 주요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또 실제 진행된 소송에서 공정위가 아닌 경제계가 승소하는 사례도 다수 나오는 중이다.
공정위의 패소는 소통의 부재가 원인일지도 모른다. 시장이 돌아가는 구조를 알았다면, 당사자들과 소통했다면 더 좋은 결과가 공정위 앞에 펼쳐질 수 있다. 이번에는 공정위가 시장과 소통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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