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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ction Radar]현대카드, FATF 위험국 대상 EDD 위반…임직원 제재금감원 검사서 AML 결함 발견…전현직 보고책임자 3명에 대해 주의 등 처분

이재용 기자공개 2025-06-19 12:37:13

이 기사는 2025년 06월 17일 14시1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카드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이행 및 관련 업무에서 결함이 포착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검사에서 현대카드의 고객 확인 등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규정·제도 또는 업무운영 내용 등이 불합리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다 건의 개선사항을 지적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사실도 발견됐다. 현대카드는 FATF 지정 위험국가 고객과 거래하면서도 필요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를 포함해 특금법상 의무 위반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주의 등 신분제재를 통보했다.

◇특금법 의무 위반…주의 및 자율처리 제재

금감원은 2021년 1월~2024년 11월 기간 중 강화된 고객확인(EDD) 의무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STR) 의무를 위반한 현대카드의 책임자들에 주의와 자율처리필요사항 각 1건을 통보했다. 관련 이행 책임은 통상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에게 있다. 해당 기간 책임자는 3명이다.

재직한 준법감시인 중 당시 강신욱 카드준법감시실장(Senior Manager)과 성해경 전 정책본부장(상무), 김혜연 정책본부장(상무) 등이 관련 책임자다. 이 중 성 상무와 김 상무는 퇴직자로 위법사실 통지 제외 적용을 받았다. 재직 중인 강 실장은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주의는 금감원 검사 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내려지는 조치다. 위법·부당행위의 사실이 인정되지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주의가 처분된다. 자율처리는 직원의 위법·부당행위가 있지만 기관장이 자율 조치하도록 하는 경징계다.

특금법과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상 금융사는 고객이 자금세탁 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 등의 목적과 거래 자금의 원천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카드는 해당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금감원 검사 결과 2021년 1월부터 2023년 5월 중 현대카드는 자금세탁 행위 고위험군 고객과 2건, FATF 지정 위험국가의 고객과 12건의 신용카드 발급거래를 하면서 금융거래 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 체계 운영 미흡 지적도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 위반 사실도 적발됐다. 특금법에 의하면 금융사는 그 종사자가 금융거래와 관련해 수수한 재산이 사기 등의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바로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만 한다.

하지만 현대카드는 가맹점 및 카드회원의 카드결제 등 금융거래와 관련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형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7건의 사건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거래로 보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해당 의무 위반에 관계된 책임자에 주의를 내렸다.

금감원은 현대카드의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 체계 운영이 미흡하다고 보고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다. 현대카드의 모니터링 체계는 정기적인 추출 기준 적정성 점검을 생략하거나 점검하더라도 추출 기준 제·개정 시 추출 기준에 대한 유효성 검토 등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소관부서로부터 자료를 공유받은 외부기관 정보요청 건 중 의심스러운 거래 여부 검토가 불명확한 사례도 확인됐다. 현대카드 측은 "금감원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향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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