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밟는 홈플러스]주관사 삼일회계법인 선정, M&A 속도 전망서울회생법원 허가, 올해 11월까지 인수합병 절차 마무리 예정
김혜중 기자공개 2025-06-20 18:16:50
[편집자주]
'메가푸드마켓' 전환을 통해 반등을 도모하고 있던 홈플러스가 결국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영업실적 부진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중단기적으로 재무 구조 개선 여력이 크지 않아 신용평가사로부터 등급이 하향 조정된 것이 트리거로 작용했다. 금융 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지만 고객들에게 브랜드 신뢰도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벨은 홈플러스의 영업 현황과 재무 상황,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6월 20일 18시0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인가 전 M&A를 허가하면서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조사위원을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이 매각 주관사로 선정된 만큼 M&A 과정이 빠르게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역 경제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던 만큼 이번 인가 전 M&A 허가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20일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신청한 인가 전 M&A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 결과 홈플러스의 청산가치는 3조7000억원으로 계속기업가치 2조5000억원보다 높게 형성되며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원칙적으로 폐지돼야 한다.
다만 계속 영업을 통한 임직원의 고용 보장과 협력업체 영업 보호, 채권자들의 원활한 채권 변제를 위해 채권단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관리인이 신청한 인가 전 M&A를 승인하게 됐다.
주관사는 조사위원을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이 맡게 됐다. 삼일회계법인은 향후 홈플러스의 매각 전략 수립부터 시작해 실사 및 매각 준비, 인수제한서 접수 등의 단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빠른 매각이 요구되는 홈플러스의 특성상 조사위원을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이 주관사로 선정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인가 전 M&A 허가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채권단 또한 홈플러스의 정상화를 바라는 것은 마찬가지였기에 회생 인가 전 M&A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며 “지역 경제와 협력업체가 복잡하게 얽혀있던 만큼 법원도 허가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홈플러스는 “법원의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관리인은 인가 전 M&A를 신속하게 완료함으로써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매각 공고 및 인수의향서 접수, 예비실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양해각서 체결, 실사 및 인수계약 체결과 회생계획안 작성에 집중할 전망이다.

홈플러스는 올해 11월까지 최종 인수자 선정 및 관계인 집회를 모두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인가 전 M&A는 스토킹호스에 의한 매각 방식으로 처리될 에정이다. 우선협상 대상자를 정해두고 공개 입찰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공개입찰 대비 매각 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우선 7월 14일까지 스토킹호스 계약 준비를 마칠 방침이다. 조건부 투자계약자 선정을 위한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하고 예비실사를 진행한다. 조건부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공개경쟁입찰 인수의향서를 접수하고 예비실사를 진행한다. 9월 22일 최종 인수예정자를 결정하고 10월 17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11월 7일 관계인집회가 진행된 뒤 최종 인수 여부가 결정된다.
홈플러스 측은 매각에 분할 매각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법원의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관리인은 인가 전 M&A를 신속하게 완료함으로써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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