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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해약환급금준비금 나비효과]신계약에서만 법인세 1조 경감…세법 개정 원칙 배반⑧보험손익 대비 납세 부담 8.8%p 감소…회계 변경 효과 넘어선 과도한 이연

김영은 기자공개 2025-10-02 12:43:42

[편집자주]

해약환급금준비금은 IFRS17 체제에서 과도한 전환 이익의 사외 유출 방지와 보험 계약자 보호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영업을 하면 할수록 가파르게 쌓이는 이 준비금 때문에 제도의 역효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여파로 보험사의 배당과 자본 비율 관리 등이 난항을 겪으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 최근 제도를 부분적으로 완화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가 불러올 나비효과를 다각도로 들여다봤다.

이 기사는 2025년 09월 30일 13시41분 THE CFO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업의 회계기준이 바뀌면 법인세 산출 또한 변화를 수용하고 이에 따른 세무조정 부담은 최소화하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그러나 해약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 처리는 이와 같은 원칙을 거스르고 있다. IFRS17 도입에 따른 전환이익 외에 신계약으로 발생한 해약준비금까지도 법인세를 이연받고 있어서다. 기획재정부가 해당 준비금 제도의 도입 세부사항을 금융당국에 위임하면서 원칙에 어긋나는 개정이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이하 해약준비금)을 적립하는 보험사들이 지난해 약 1조원의 법인세 부담을 덜은 것으로 확인된다. 한 해 동안 신계약 영업으로 3조7900억원의 해약준비금을 쌓으며 8.8%포인트 법인세 감소 효과를 봤다. 지난해 지급여력비율이 우수한 보험사에게 준비금 적립률을 낮췄음에도 대규모 세수 결손 현상은 여전했다.

◇원가로 회귀하는 준비금 제도에 무색해진 세법 개정

기획재정부는 2022년 보험사의 IFRS17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 세법 개정을 단행했다. 기존 원가법에 기초한 법인세 책정 기준을 바꿔 IFRS17의 시가평가와 발생주의 회계를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원가 부채에서 시가 부채 차액만큼을 해약준비금으로 쌓고 이를 손금산입 처리하면서 적절한 만큼의 법인세 부담액이 책정되지 않고 있다.

특히 IFRS17 도입 이후 발생하는 신계약에 대해서도 해약준비금을 쌓고 법인세를 이연하는 것은 세법 개정 원칙과도 어긋난다. 기재부는 과거 IFRS를 도입하며 기업 회계 기준 변화에 따른 세법 개정 방향 원칙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법인세를 개정할 때 회계 변동을 수용하되 초기 세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보험사는 IFRS17 도입으로 인한 전환이익 뿐 아니라 도입 이후 발생하는 신계약에 대해서도 해약준비금을 쌓고 법인세를 손금산입 처리받고 있다. 해약준비금 제도가 세무당국의 세법 개정 원칙과 상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재부가 세법 개정 당시 해약준비금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을 금융당국에 위임하면서 과도한 손금산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재부는 당시 회계제도 변경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세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를 덜기 위해 과세이연 특례를 도입했다. 보험사가 회계기준 전환이익 과세특례 또는 해약준비금 손금산입 중 하나를 택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때 해약준비금 관련 구체 사항은 보험업감독규정에 위임하며 전환이익 외 신계약에도 손금산입 처리가 적용됐다.

한 보험 회계 전문가는 "통상 회계 변경에 따른 준비금은 법인세법 내에 규정을 두는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경우 금융감독 규정에 위임했다"며 "감독당국도 계약자 보호를 위해 전환이익이 아닌 모든 계약에 해당 준비금 제도를 적용하며 법인세 산출 기준이 시가 기준으로 바뀌었음에도 원가 기준으로 번복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3.79조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손보사 경감 효과 컸다

지난해 해약준비금을 쌓은 27개 보험사의 보험손익 대비 법인세 부담세율을 단순 계산하면 기존 법인세율(26.4%) 대비 8.8%포인트의 경감 효과를 누린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해당 보험사들의 보험손익 총합은 11조4099억원을 기록했다. 해약준비금을 쌓지 않았다면 3조122억원의 법인세를 내야 했다.

그러나 전체 보험손익의 33.2%에 달하는 3조7900억원을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쌓으며 상당 부분 법인세가 이연됐다. 지난해 예상 법인세 부담액은 2조117억원에 불과하다. IFRS17 도입 이후 발생한 신계약으로 인해 해약준비금을 쌓으며 1조원이 넘는 법인세 납세 부담을 이연시킨 것이다.


업권별로 나눠 보면 손보사가 더 많은 해약준비금을 쌓으며 높은 법인세 경감 효과를 누렸다. 지난해 해약준비금을 쌓은 13개 손보사들의 보험손익 총합은 8조1660억원이다. 그러나 그중 38.53%(3조1463억원)를 해약준비금으로 쌓았다. 해약준비금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계산하면 보험손익에 대한 부담세율은 기존 26.4%에서 16.2%로 10.2%포인트 감소한다.

같은 기간 생보사는 5.2%의 법인세 경감 효과를 봤다. 지난해 해당 준비금을 쌓은 14개 보험사들은 보험손익으로 3조2348억원을 벌어들였는데 이중 19.84%(6436억원)를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쌓았다. 이에 과세소득은 2조6002억원으로 줄고 이에 대한 법인세는 6865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따라서 법인세 부담세율은 26.4%에서 21.2%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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