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문화재단의 진화]CJ, 이선호 경영승계에 문화재단 활용 가능성⑤이재현 회장 지분 출연 가능성, 세금 부담 피해 우호지분 확보 효과
서지민 기자공개 2025-09-30 08:08:13
[편집자주]
문화재단은 기업의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관과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실천한다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각사 오너의 의지에 따라 공익사업 성격, 실행력, 재단 구조 등이 매우 다양한 스팩트럼으로 나타난다. 특히 과거 한때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졌던 곳이 다수였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변화를 시도하며 인식 개선을 꾀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곳이 많다. 연간 공시를 토대로 주요 대기업 문화재단들의 현재 위상과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화 양상 등을 다방면에서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9월 26일 08시1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CJ문화재단이 중장기 승계 구도에서 '보조 축'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그룹이 당장 올리브영을 통한 승계 추진에 선을 그은 상황이기 때문이다.공익재단을 활용하면 승계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재현 회장에서 이선호 경영리더로의 지배력 이전에 첫 발을 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재단에 큰 애정 보여, 반면 직접적 주식 출연은 전무
CJ문화재단은 이재현 회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조직이다. 2006년 사재 10억원을 털어 문화재단을 설립한 이 회장은 2013년 구속 수감으로 주요 계열사 등기이사직을 내려놓는 과정에서도 재단 이사장 자리만은 지켜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CJ문화재단에 직접 출연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어 눈길을 끈다. 현재 CJ문화재단이 보유한 CJ와 CJ제일제당 주식은 장내매수 또는 CJ로부터의 수증을 통해 취득했다.
CJ문화재단이 처음 CJ 주식을 취득한 건 2006년이다. 2006년 12월 보통주로 전환될 CJ 우선주 2만1200주를 20억원에 장내 매수했다. 2008년 12월에는 CJ가 그룹 공익법인 CJ나눔재단과 CJ문화재단에 각각 11만2325주를 무상출연했다.
CJ제일제당의 인적분할,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CJ의 주식 배당 등을 거쳐 현재 CJ문화재단은 CJ 신형우선주 1만8852주, CJ 주식 12만5681주, CJ제일제당 주식 7844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CJ문화재단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장부가액은 총 159억원이다. 2024년 말 기준 자산총계의 20.6% 비중을 차지하고 한 해에 5억원에 가까운 배당수익을 안기며 재단 재정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추후 CJ 주식 출연 가능성 주목, 4세 승계 구도 완성 과제
향후 CJ문화재단을 향한 이 회장의 주식 출연이 이뤄질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경영 승계 과정에서 문화재단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룹 지주사 주식 일부를 공익 재단에 출자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부담을 피하고 해당 지분을 우호 지분으로 활용해 지배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현재 이 회장은 지주사 CJ를 통해 그룹 지배구조의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CJ 보통주 지분 42.0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자녀인 이경후 경영리더와 이선호 경영리더는 각각 CJ 보통주 1.47%, 3.2%를 보유 중이다. 동시에 이경후·이선호 경영리더는 CJ 신형우선주 26.9%, 29.13%씩을 보유하고 있다.
CJ그룹은 4세 승계를 위한 구도 완성을 주요 과제로 두고 있다. 앞서 자녀들이 주주로 자리한 CJ올리브영과 CJ와의 합병 또는 주식교환을 통한 승계 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였던 이유다.
CJ그룹이 공식적으로 지주사와 CJ올리브영의 합병 작업에 선을 그은 상황에서 공익법인인 CJ문화재단과 CJ나눔재단을 통해 승계 준비의 첫 발을 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결국 CJ그룹의 오너 4세 승계는 이 회장과 자녀 간의 지배력 간극을 좁히는 작업이 핵심이다. 만약 이 회장이 공익재단에 주식을 출연하면 자연스럽게 오너 4세의 지배력을 높이면서 오너가 우호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세법상 공익재단에 계열사 주식을 출연할 경우 전체 지분의 5%까지 상속·증여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CJ문화재단을 포함한 2개 공익법인을 통해 최대 10% 지분을 세금 없이 넘길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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