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EXT]"증권사 연대책임 완화 판례, 산업 발전에 도움"구오 리 베이징대 교수 "투자 컨설팅 성숙시킬 로보어드바이저 틀 갖춰야"
이지은 기자공개 2025-09-29 07:54:05
이 기사는 2025년 09월 26일 16시0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국 증권회사들은 보증자로서 유사시 100% 연대 배상책임을 짊어져야 했지만 최근 과실에 기반을 두고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다. 책임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증권회사에 도움이 되는 판결이다."구오 리(Guo Li) 베이징대학교 교수(사진)는 26일 더벨이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THE NEXT Corporate Governance Conference 2025'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중국 증권회사의 사업부문별 규제 이슈에 대해 짚었다. 이날 구오 교수는 '중국 투자은행 산업: 인프라와 규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중국 증권회사들이 언더라이팅(Underwriting) 업무 뿐만 아니라 기업공개(IPO) 등 발행업무 건에 있어 보증자(Sponsorship)로서의 역할을 요구받는다고 말했다. 상장사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허위공시를 할 경우 이에 관여된 증권사로 하여금 100% 책임을 지게 한다는 설명이다. 대륙법에 따르면 연대책임에 대한 요건이 상당히 엄격해 증권사가 실사를 제대로 했음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최근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몇년간 과실 정도에 따라 책임 비중이 비례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의 연대책임 판례가 나오고 있다. 그는 증권회사 입장에서 사업에 도움이 되는 판결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런 법규상 결론이 향후 중국 증권산업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오 교수는 증권회사의 전통적 사업인 브로커리지(Brokerage)와 관련된 규제 현황도 언급했다. 과거 고객 자금 유용 및 횡령 사건을 계기로 일부 증권사가 폐쇄되거나 구조조정을 거쳤던 전례를 언급하면서 최근 중국에선 증권사로 하여금 계정분리라는 규정을 도입했다고 운을 뗐다. 금융기관이 고유자산과 고객자산을 엄격하게 분리해 증권사가 고객자산을 유용하거나 횡령할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는 규정이다.
투자 컨설팅 부문은 중국 증권회사 사업 내 차지하는 비중이 1% 수준으로 지극히 낮다. 해당 사업부문 관련 우려되는 이슈로는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행태나 판매망 모델 오류, 불충분한 리서치 지원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미국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로보어드바이저리를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로보어드바이저리 활용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를 위한 법률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구오 교수는 "중국도 로보어드바이저리 도입과 관련해 빠르게 따라가는 중이나 법률적인 이슈가 있다"며 "중국 증권법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리를 활용할 때 법률적으로 제약이 적지 않고 알고리즘 리스크와 관련된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컴플라이언스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증사들의 수익성은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프랍 트레이딩(Proprietarty Trading)과 브로커리지(Brokerage) 수익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익 비중은 각각 38.6%, 28.4% 수준이었다.
산업 자체의 집중도도 높다. 정부 주도로 증권사가 합병을 통해 대형화에 나서는 것을 장려한 덕에 상위 20대 하우스가 전체 시장의 80%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다. 지난해 9월 중국 3대 증권사 중 하나인 궈타이쥔안(Guotai Junan)이 하이퉁(Haitong Securities)을 흡수합병하기도 했다.
구오 교수는 중국 중앙은행이 금융지주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리스크관리 역량 △지속적인 컴플라이언스 상태 △기능적인 성과 등 3가지 기준을 두고 금융 지주회사들을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오 교수는 "중국 증권회사들은 평균 리스크 커버리지 비율, 자본부채비율, 유동성 비율 등 건성성 관련 지표에서 좋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들이 정부 규제를 잘 준수하고 있으며 건전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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