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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조업 자회사 설립 검토…변수 '노란봉투법'인소싱과 병행 논의, 고용구조 변화 주목…회사 측 "검토된 바 없어"

이호준 기자공개 2025-10-01 14:44:27

이 기사는 2025년 09월 29일 14시1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포스코가 제철소 조업 부문을 전담할 자회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정비 전문 사업회사 출범에 이어 핵심 공정 인력까지 별도 법인 체제로 전환하는 시나리오다. 업계에서 회자되고 있는 포스코의 자회사 설립안에 대해 회사측은 부인하고 있다.

2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조업 전문 자회사 설립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조업은 원료 투입, 공정 보조, 제품 운반 등 제철소 운영의 기초 업무다. 정비와 함께 협력사 의존도가 높은 부문으로 꼽힌다.

포스코는 2023년 정비 전문 자회사를 출범시킨 바 있다. 포항과 광양 제철소에 각각 3곳씩, 총 6개 법인을 설립해 약 4500명의 협력사 인력을 자회사로 전환했다. 당시 포스코는 태풍 힌남노 피해 이후 정비 전문 조직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전 해 광양제철소 협력사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포스코의 불법파견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정비 자회사 설립은 사법 리스크에 대응한 조치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조업 자회사 설립 검토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아홉 차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는 곧 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은 이미 두 차례 불법파견을 인정한 바 있다.

직접고용이 가능하지만 비용 부담이 막대하다. 포스코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과 하청 간 연간 임금 격차는 약 5000만원에 달한다. 확정 판결 시 소급 임금까지 지급해야 하며 수천억원대 충격이 불가피하다.

이에 반해 자회사는 임금체계를 별도로 둘 수 있다. 인사·노무 운용도 유연하다. 본사 임원급 인사 순환이나 보직 관리에서도 활용도가 있다. 원청 정규직 전환보다는 부담이 덜하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꼽힌다.

핵심 변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자회사 노동자도 원청 책임을 묻도록 했다. 동시에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는 줄였다. 내년 3월 시행된다.

자회사를 세워도 포스코가 교섭 책임까지는 벗어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에 업계에서는 인소싱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포스코 내부에 별도 조업 직군을 신설해 직급별로 차등 임금을 두는 방식이다. 차별 논란 가능성은 있지만 직고용보다는 부담이 덜해 또 다른 현실적 대안으로 언급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자회사 설립과 인소싱 방안이 모두 내부 테이블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안다”며 “최종 결정은 소급 임금 문제와도 맞물려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자회사 설립 여부는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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