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Policy Radar]합성 니코틴 제도권 위로, 담배시장 변화는담배와 동일한 규제 아래 놓여, BAT 영향 받을 듯

변세영 기자공개 2025-10-03 13:52:38

이 기사는 2025년 10월 01일 10시5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합성 니코틴, 즉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으로 담배로 묶이게 되면서 국내 담배업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액상 전자담배에 상당한 세금이 가해지면서 가격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제품의 가격 메리트가 없어지면서 수요가 궐련형이나 연초로 이동할 지 여부도 관심사다.

◇담배법 개정안 의결, 액상 전자담배 시장 대격변

1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는 담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 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합성 니코틴 규제 논의는 앞서 2016년부터 이뤄졌지만 9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합성 니코틴에 대한 유해 물질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논의에 불이 붙었고 담배법 개정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번 변화로 가장 영향이 큰 건 합성 니코틴을 주 원료로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다. 합성 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면 액상 전자담배와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액상을 가열해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이다. 일반 연초는 물론이고 담뱃잎 전용 스틱을 가열하여 증기를 흡입하는 궐련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묶이지만 액상형은 그렇지 않아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상당했다. 무엇보다 일반 공산품으로 취급되는 만큼 온라인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고 자동판매기가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세금 이슈에서도 자유로웠다. 담배 한 갑 가격은 70% 이상이 세금으로 구성된다.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포함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4개의 조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특수 부담금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연간 약 9300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BAT로스만스가 선보인 노마드 싱크 5000

◇대기업 중에서는 BAT만 유일하게 액상형 전자담배 전개

사실상 액상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이 예고되면서 담배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다. 합성 니코틴은 천연 니코틴보다 저렴하고 담배로 규제를 받지 않다 보니 가격적 측면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와 비교해 가격적 메리트가 컸다. 이러한 메리트가 사라지면서 액상 수요가 궐련형으로 일부 이동할 지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대형 담배업체 가운데 합성 니코틴을 활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곳은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 그룹이 유일하다. KT&G나 필립모리스는 전개하지 않는다. 지난해 BAT그룹의 한국 계열사인 BAT로스만스는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 싱크 5000’을 세계 최초로 한국 시장에 내놓으며 큰 주목을 받았다. 담배업계에서는 BAT가 합성 니코틴에 대한 한국의 규제 공백을 노렸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한편, 이번 논의에서 소위 ‘유사 니코틴’ 제품들은 제외되면서 추후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유사 니코틴의 경우 엄밀하게 니코틴은 아니지만 화학구조가 비슷해 니코틴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메틸 니코틴, 고체형 니코틴 등이 대표적이다. 일례로 메틸 니코틴은 기존 니코틴보다 중독성과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흡입 시 중추신경계 이상, 심혈관 질환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해진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그간 전자담배총연합회를 비롯해 담배업계는 지속적으로 합성 니코틴은 연초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면서 “공백이 있는 유사 니코틴 등도 하루속히 규제 테두리에 포함되어 공정하고 정당한 시장이 완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4층,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김용관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황철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