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밀린 시국세 전액 납부…매각 걸림돌 '제거'새 주인 찾기 전 세금 이슈 해결, 공개 매각 가속도
박기수 기자공개 2025-10-02 07:36:17
이 기사는 2025년 10월 01일 15시5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가 전 M&A를 추진 중인 삼부토건이 최근 시국세와 4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영업활동이 정상화됐다. 세금 미납으로 현장 기성금도 수령하지 못하면서 수주 등 영업활동에 지장을 겪었지만 최근 이런 이슈가 해결되면서 숨통을 텄다. 영업활동 정상화로 '새 주인 찾기' 작업에도 힘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최근 기업 경영 활동 유지를 위해 시국세와 4대 보험료 납부를 완료했다. 시국세 등의 완납 증명서를 확보하면서 체납된 조세 문제가 해결돼 공사 기성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삼부토건은 올해 2월 회생절차에 들어선 뒤 인가 전 M&A 과정을 밟고 있다. 회생에 돌입하면서 납세 의무가 있었던 시국세 등은 '조세 채권'으로 분류됐다. 아직 M&A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구체적인 변제 계획도 마련되지 않았고 결국 시국세 등은 '미납'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
문제는 건설업계에서는 시국세를 미납할 경우 기성 청구를 할 수 없다.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다. 기성금 회수가 막히면 직원 급여 체불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대금 지급도 할 수 없어 결국 현장 운영이 중단되거나 공동 도급사들로부터 계약 해지를 종용받는 등 기업 정상화가 더욱 어렵게 된다.
이에 최근 삼부토건 임직원들은 국세징수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회생법원 등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했다고 전해진다. 그 결과 회생법원으로부터 기수령했던 관급 공사의 기성금을 조세 채권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수 개월간 체납됐던 국세와 지방세, 4대 보험료로 약 70억원을 납부했다.
체납 문제가 해결된 삼부토건은 공사 기성금을 다시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게 됐다. 공사 현장 운영과 수주 활동 등 전반적인 영업활동도 정상화했다.
삼부토건은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하다가 지난 달 15일부터 공개 매각 방식으로 전환했다.
삼부토건은 1948년 설립 후 1965년 대한민국 건설업 면허 1호를 취득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최초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최초의 지하철인 서울 지하철 1호선, 최초 하저 터널인 한강하저터널, 마포대교, 서울 지하철 2·3·4·5호선 시공 등을 맡았다.
해외 토목 사업에 강점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삼부토건은 1973년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총 8개국에서 79개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파키스탄 내 인지도는 국내 건설사들 중에서도 높은 편이다.
삼부토건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이기도 하다. 효율적인 자금 조달을 비롯해 인수 주체의 대외 홍보 효과와 공신력 제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회생 M&A라는 특성 상 인수 자금이 곧바로 재무구조 개선에 쓰이고 현재 결손금 상태이기 때문에 이익 실현 시 일부 법인세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매각 주관사인 딜로이트 안진은 이달 17일까지 인수의향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인수제안서 접수 마감일은 이달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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