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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분쟁 승소' 리브스메드 상장 임박, 원익PE '잭팟' 기대 고조350억 투자금 엑시트 시동, 공모가 상단 기준 예상 IRR 27%

김예린 기자공개 2025-10-14 08:05:16

이 기사는 2025년 10월 13일 10시4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리브스메스 기업공개(IPO)가 가시화되면서 주요 투자자인 원익투자파트너스 PE부문(이하 원익PE)의 엑시트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허 분쟁 승소로 상장의 걸림돌이 사라지면서 IPO 흥행을 통해 ‘잭팟’을 터뜨릴지 주목된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날 리브스메드의 코스닥 상장 적격성을 따지는 상장심사위원회를 열고 상장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뛰어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 최근 매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상장 승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상장위원회 개최는 의료기기 제조사 아침해의료기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한 데 따른 결과다. 한국거래소가 특허심판원 심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장 심사 결과 발표를 미뤘기 때문이다. 리브스메드가 지난해 말 기술성 평가에서 ‘AA’와 ‘A’ 등급을 획득한 데 이어 올 5월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배경이다.

소송은 올 4월 아침해의료기가 리브스메드에 특허 침해 중지 요청 경고장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리브스메드 주요 제품 ‘아티센셜’의 집게 끝 관절 구조가 아침해의료기의 특허와 동일하다는 주장이었다.

리브스메드는 이에 대응해 6월 아침해의료기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 2건과 권리범위확인심판 2건 등 총 4건의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지난달 특허심판원은 아침해의료기의 특허청구항이 무효이며, 아티센셜이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심결했다. 아침해의료기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확인한 셈이다.

아침해의료기는 해당 특허심판이 제기되자 7월 리브스메드를 상대로 특허 침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민사소송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나 리브스메드의 승소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특허법 원리상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만큼 특허권 효력 자체가 소멸해 침해가 성립할 수 없고, 해당 특허를 근거로 한 민사소송도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다. 승소로 투자자들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 만큼 리브스메드는 증시 입성을 비롯해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 신규 제품군 확대 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주요 투자자인 원익PE의 엑시트 기대감은 커지는 분위기다. 원익PE는 2020년 리브스메드의 시리즈C 라운드에 참여해 120억원을 투자했다. 2023년에는 시리즈D 라운드에서 팔로우온 투자로 230억원을 베팅했다. 각각 블라인드펀드 ‘원익뉴그로쓰2018 PEF’, ‘원익뉴그로쓰2020 PEF’를 활용해 재원을 마련했다.

투자 하이라이트는 뛰어난 성장 잠재력이었다. 리브스메드는 세계 최초로 상하좌우 90도 회전이 가능한 다관절 복강경 수술 기구 아티센셜을 개발해 상용화했다. 기존 복강경 수술기구는 인체 내부로 들어가는 집게 부분이 일자 형태여서 동작에 한계가 있었다. 리브스메드는 세계 최초로 집게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다관절 복강경 수술기구를 만들어 정밀도를 끌어올렸다.

고비용 수술 로봇들만이 갖춘 상하좌우 동작 가능한 관절 성능을 저비용 수술기구로 구현함으로써 시장에서 기술력과 혁신성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존슨앤존슨과 메드트로닉, 인튜이티브서지컬 등의 글로벌 대기업이 독과점을 구축하고 있는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인 비결이다.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57% 증가한 271억원이다.

리브스메드가 목표로 설정한 공모가 상단 기준 기업가치는 1조5000억원 수준이다. 이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원익PE는 내부수익률(IRR) 27%, 멀티플(Multiple) 2.4배의 높은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원익PE는 자체적으로 리브스메드의 장기적 성장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하는 만큼 IPO 직후 곧바로 엑시트하기보다는 추후 실적과 주가 흐름을 지켜보며 단계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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