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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대법 "1.4조 재산분할 다시하라"…노태우 비자금 '불인정'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위자료 20억은 원심 그대로

정명섭 기자공개 2025-10-17 08:05:56

이 기사는 2025년 10월 16일 13시1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심이 인정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의 공동재산 기여를 부정하며 해당 자금은 뇌물로서 법의 보호 밖에 있다고 지적했다. 5년 넘게 이어진 이혼소송은 법리 다툼 국면으로 다시 접어들게 됐다.

대법원 1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 판결 중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부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반면 위자료 20억원에 대해선 상고기각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작년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1년 3개월 간의 심리 끝에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2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로 등장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을 뇌물로 봤다.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돈이라 법의 테두리 밖에 있다는 얘기다. 이에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이같은 비자금이 노 관장의 기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조단위 재산을 분할해야 할 위기에 놓였던 최 회장은 대법 판단으로 한숨 돌리게 됐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 판결 통해 지난 항소심 판결에서의 여러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시정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 판결의 배경 내지 큰 이유로 작용했던,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 등으로 성장했다는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공동재산 기여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에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 위자료 20억원으로 늘었고 재산분할액은 1조3808억원으로 약 20배 늘었다.

노 관장 측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최 회장의 부친인 고 최종현 선대회장에 흘러가 SK가 급성장하는 토대가 됐다고 주장했고 2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산분할액이 크게 늘었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아트센터 나비를 운영하며 SK그룹의 무형자산 증대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전략을 폈다가 완패했다. 이후 변호인단을 경제법과 기업지배구조 전문 변호사들로 다시 꾸려 최 회장을 압박할 수 있는 비자금 카드를 꺼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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