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파이낸스

[저축은행 예보료율 영향 점검]예금보험료 부담에 대출 금리 높아질까③요율 인상 논의에 소비자 금리 부담 우려 확산…산정방식 개선 두고 갑론을박

유정화 기자공개 2025-10-21 12:28:55

[편집자주]

저축은행업계의 예금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예금자보호한도가 올 9월부터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예보료율 조정에 착수했다. 현재 저축은행이 적용받는 표준 예보료율은 0.4%로 은행(0.08%), 보험·증권(0.15%), 상호금융(0.2%) 대비 높은 수준이다. 업계는 건전성과 수익성 악화를 겪는 상황에서 현행 예보료율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예보료율 조정이 저축은행에 미칠 영향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10월 17일 13: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소비자의 금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타 업권과 달리 저축은행은 예보료를 대출금리 산정 시 가산 항목에 포함하고 있다. 예금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오히려 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방식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저축은행 업계는 서민금융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보료를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면 결국 대출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저축은행 예보료, 대출금리 가산 항목에 포함

예금보험이 적용되는 금융회사(부보금융회사)는 예금보험공사(예보)에 일정 비율의 예보료를 납부한다. 업권별 예보료율은 은행 0.08%, 상호금융 0.20%, 저축은행 0.40%다. 저축은행은 은행의 다섯 배, 상호금융의 두 배 수준의 예보료율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예금보호 한도가 지난 9월부터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예보료율 인상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에 인상된 예보료 부담이 대출금리에 반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제도 취지가 예금자 보호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대출자의 부담을 키우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예보료율 인상 적용 시점을 오는 2028년으로 유예기간을 뒀다. 이는 금융사가 매년 예금 잔액의 0.1%를 ‘예보채상환기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등 이미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가장 높은 예보료율을 부담하는 저축은행은 이를 대출금리의 가산 항목에 포함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조달금리와 가산금리로 구성되는데, 가산금리에 0.4%의 예보료가 반영되면 그만큼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구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평균 대출금리(일반대출)는 10.09%다. 신협(4.90%), 상호금융(4.64%), 새마을금고(4.33%)보다도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중·저신용자를 주요 고객으로 하는 업권 특성이 반영된 결과지만, 예보료 부담이 추가로 늘면 금리 상승 압박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편 은행권은 지난해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대출금리 산정 체계에서 이미 예보료율을 제외했다. 예금자를 위한 제도인데 대출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은행권은 예보료뿐 아니라 지급준비금도 대출 원가 항목에서 제외했다.

◇업계 "예보료 산정 신중한 접근 필요"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도 타 업권과 동일하게 예보료를 가산금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보료율 인상에 따른 비용이 고스란히 대출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저축은행 업계는 타 업권 대비 예보료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요율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예보료율이 은행의 5배 수준으로 책정돼 있어,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면 수익 기반이 흔들린다는 주장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예보료 부담이 커지고 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면 결국 저신용자 대출을 취급할 여건이 악화한다"고 말했다.

가산금리에서 예보료를 제외하더라도 실질적인 금리 인하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반론도 있다. 실제로 은행권이 예보료를 금리 산정에서 제외한 이후에도 대출금리가 크게 낮아지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고위험 차주를 주로 상대하는 만큼, 예보료 부담을 줄이려면 단순히 산정 방식을 바꾸기 보단 업권 전반의 리스크 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며 "예보료율 조정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4층,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김용관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황철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