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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위즈, '감액배당' 시동 거나자본준비금 500억→이익잉여금 전환 추진, 비과세 혜택 '막차 타기' 목적 전망

황선중 기자공개 2025-11-03 07:53:23

이 기사는 2025년 10월 31일 12: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네오위즈가 감액배당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회계상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추진한다. 이르면 연내 세법 변경으로 감액배당에도 세금이 붙을 수 있는 만큼 비과세 혜택 '막차'를 타려는 것으로 보인다. 최대주주인 네오위즈홀딩스도 같은 날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동일한 안건을 처리하기로 예고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네오위즈는 12월 1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자본준비금 감소 및 이익잉여금 전입 안건을 결의한다. 구체적으로 자본잉여금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인 자본준비금 5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전입 목적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감액배당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된다.

감액배당은 일반적인 이익배당과 달리 회사가 이익을 창출해 쌓은 이익잉여금이 아닌 주주들이 출자해 쌓은 자본잉여금을 배당 재원으로 활용한다. 주주들이 회사의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과거 회사에 쏟았던 투자금을 돌려받는 개념이다. 그만큼 이익배당과 달리 배당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르면 연내 감액배당 과세가 실시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7월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상장사 대주주가 감액배당으로 배당금을 받는 경우 주식 취득 원금을 초과해 돌려받는 금액은 사실상 이익배당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대주주들은 더이상 감액배당으로 '비과세 배당금'을 가져갈 수 없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가 7월 발표한 '2025 세제개편안' 일부

올해 상장사의 감액배당이 활발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코스피·코스닥·코넥스) 중 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고 이익잉여금으로 전입을 결의한 사례는 △2022년 31곳 △2023년 38곳 △2024년 79곳 △2025년(4월 말 기준) 130곳으로 눈에 띄게 늘어났다.

네오위즈홀딩스도 네오위즈와 같은 날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동일한 안건을 결의한다는 점이다. 네오위즈홀딩스 역시 감액배당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네오위즈홀딩스 최대주주는 나 의장(4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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