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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전속계약 재판]'항소 예고' 장기전, 엑소 등 유사소송 '소속사 승리' 판례박효신 등 과거 비슷한 소송 다수, 독소조항 유무가 관건

황선중 기자공개 2025-11-04 09:35:09

이 기사는 2025년 11월 03일 16: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1심에서 패소한 걸그룹 '뉴진스'가 복귀 대신 항소 의지를 밝히면서 사건은 장기전 양상으로 흘러가게 됐다.

다만 뉴진스가 '필살기'를 내보이지 않는 이상 상급 법원에서도 반전을 이뤄내기가 힘들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무엇보다 다른 전속계약 분쟁 사례를 살펴봐도 법원은 전속계약이 연예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계약 효력을 최대한 유지하려 는 양상을 보였다.

◇대다수 사례에서 법원, 전속계약 존중

가장 대표적인 전속계약 분쟁 사례는 2014년 아이돌그룹 '엑소' 중국인 멤버 3인(루한·크리스·타오)과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당시 중국인 멤버들은 과도한 계약기간(7+3년), 신뢰관계 파탄, 아티스트 관리 소홀 등을 문제 삼았다. 과도한 계약기간 제외하고는 뉴진스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루한과 크리스의 경우에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소송이 종결됐다. 일단 계약기간은 원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계약기간 동안 한국·일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루한과 크리스가 전속계약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끔 합의했다. 수익 일부를 SM엔터에 분배하는 조건이었다.

타오의 경우에는 SM엔터가 완승했다. 타오는 2015년 8월 SM엔터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년 8개월 간의 법적 공판 끝에 패소했다. 1심이 끝나고 6개월 뒤 진행된 2심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그로부터 5개월 뒤 2018년 3월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타오는 전속계약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2008년 가수 박효신은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는 이유로 소속사로부터 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재판은 4년 넘게 이어졌지만 박효신은 1~3심 모두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소속사의 지원이 미흡했더라도 연예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독소조항 존재 여부가 갈림길

물론 법원이 연예인의 손을 들어준 사례도 있다. 2009년 아이돌그룹 '동방신기' 멤버 3인(김재중·김준수·박유천)이 소속사였던 SM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건이다. 당시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멤버 3인을 전속계약 구속력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게 했다.

하지만 이때 법원은 최장 13년에 달하는 전속계약 기간, 투자금의 3배 이상에 달하는 계약해지 위약금이 사회 통념상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말하면 이른바 '노예계약'을 방불케 하는 독소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법원의 전속계약 무효 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더군다나 뉴진스 사건은 그간의 전속계약 분쟁과는 양상이 확연히 다르다. 세부적인 독소조항보다는 회사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개인적인 불만과 그로 인한 신뢰관계 파탄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항소심을 추진해도 새로운 근거를 내세우지 않는 이상 1심과 같은 결론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 소속사 관계자는 "엔터업계에서 돈은 회사가 아니라 '스타'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전속계약 해지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면서 "외부에서 스타 연예인을 영입하기 위한 유혹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연예인들도 소속사와의 소송을 감내하고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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