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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줌인]중기부, ‘불공정 투자계약 표준’ 제도 개선 추진VC 간담회 개최 “공정한 환경 조성”…CVC 활성화 방향 검토

이채원 기자공개 2025-11-05 19:16:47

이 기사는 2025년 11월 05일 19: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한 투자계약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A사의 IPO 불이행 손해배상 소송 패소 판결을 계기로 불공정 계약 조항과 연대책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 광화문에서 벤처캐피탈(VC)·액셀러레이터(AC)·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한성숙 장관을 비롯해 중기부 벤처투자정책관실 주요 간부와 주요 운용사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해관계인 연대책임 금지, 불공정 계약 조항 개선, 계약 표준화 등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한국벤처투자, 금융위원회 등과 협력해 ‘불공정 투자계약 표준’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법원이 A사의 IPO 불이행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투자계약의 공정성 및 연대책임 범위를 두고 업계 전반의 관심이 집중됐다. 당시 법원은 “IPO 불발에 따른 손해배상 조항은 벤처투자의 본질과 스타트업 육성 정책 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중소형 운용사와 상장사 출자기업들이 겪고 있는 회계·감사 관련 애로사항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현행 외부감사법(외감법)에 따라 상장사가 벤처펀드에 출자할 경우 출자 지분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펀드 감사보고서와 별도로 개별 회계법인으로부터 자산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이중평가 구조로 인해 상장사들은 매년 수천만원대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이러한 이유로 후속 펀드 출자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운용사들은 이러한 부담이 민간(특히 상장사) LP의 참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벤처투자 측은 상장사 회계기준상 IFRS(국제회계기준) 준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CVC의 투자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기술 확보와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전략적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CVC 관련 규제 완화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 주재 회의 등에서도 CVC와 금산분리 관련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인적자본과 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해 CVC를 중요하게 보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출자 비율 완화 등과 같은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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