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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담합 소송 마침표…재무 부담 제한적대법원 상고 기각하며 과징금 388억 확정, 2022년 납부 후 재무제표 선반영

정유현 기자공개 2025-11-13 07:51:16

이 기사는 2025년 11월 12일 13: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빙그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아이스크림 담합' 과징금 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다. 수백억원대 과징금은 2022년 이미 납부 후 재무제표에 반영된만큼 이번 판결이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상고가 받아들여졌다면 과징금 환입을 통한 일시적 재무 개선 여지가 있었으나 이번 판결로 그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빙그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2심의 원고 패소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1심(행정법원)과 2심(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종국적으로 판단이 내려진다. 이번 상고 기각으로 공정위가 부과한 388억원 규모 과징금이 최종 확정됐다.

2022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빙그레·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 등 아이스크림 제조사 5곳과 유통사업자 3곳에 총 13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회사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을 담합하고 소매점 거래처를 나눠 갖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들이 소매점 지원율 상한을 설정하거나 편의점 마진율을 낮춰 납품가격을 인상하는 등 시장 질서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빙그레가 부과받은 과징금은 388억원으로, 제재 대상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다. 나머지 회사들에는 2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빙그레는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2022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2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공동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관련 매출액의 5%를 부과 기준율로 적용한 공정위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빙그레는 소송 제기와 별개로 회계 처리도 신속히 진행했다. 2022년 2월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 전이었던 2021년 회계연도에 이미 388억원을 기타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해 부채로 인식했다. 이로 인해 유동부채가 과징금 규모만큼 늘어나며 미지급금 항목은 2020년 319억원에서 2021년 707억원으로 388억원 증가했다.

이듬해인 2022년 5월 납부기한 내 과징금 전액을 납부하면서 대규모 자금 유출이 발생했다. 같은 해 순이익은 257억원으로 흑자를 유지했지만,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마이너스(-) 112억원을 기록했다. 빙그레가 영업 현금흐름에서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었다.

이듬해에는 영업 현금흐름이 플러스로 전환되며 재무 안정세를 회복했다. 연결 기준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1567억원으로 전년대비 대폭 개선됐고, 순이익도 전년 대비 235% 증가한 863억원을 기록했다. 이익 창출력 회복과 함께 현금성 자산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과 해외 법인 실적 개선, 판관비 절감 효과가 맞물리며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된 영향이다.

다만 지난해부터는 글로벌 수요 증가에 대비해 재고를 확대하면서 현금창출력이 다소 둔화됐다. 영업활동현금흐름은 1471억원으로 전년 대비 6% 감소했고, 재고자산이 850억원가량 늘어난 영향이 컸다. 운전자본 부담이 커진 데다 법인세 납부액도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현금 유입 규모가 줄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같은 추세가 이어졌다. 원가율 상승과 관세 부담까지 겹치며 영업활동현금흐름이 8600만원으로 급감했다.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미 재무제표에 반영된 사안이다. 추가적인 손익 변동이나 현금흐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빙그레 측은 "법원의 최종 결정을 존중하며, 해당 사안과 관련한 법적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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