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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선제적 의심계좌 정지 제도' 도입한다캄보디아 범죄 조직,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 임박…제도적 차단 방안도 마련

이재용 기자공개 2025-11-14 13:18:50

이 기사는 2025년 11월 12일 14: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캄보디아 범죄 단지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 등을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로 지정한다. 이 경우 금융위 사전 허가 없이 재산을 거래할 수 없다. 현지 한인은행에는 프린스그룹 자금이 912억원가량 남아 있으며 국제 제재에 따라 동결한 상태다.

이런 위험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마약과 도박, 사기, 국제범죄 등 중대 민생 범죄와 관련성이 의심되는 계좌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선제적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선제적 의심계좌 정지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2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대해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실무적인 작업은 거의 끝났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최대한 속도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한 대응 차원의 조치다.


앞서 정부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이어지자 관련 범죄 조직을 대상으로 금융제재에 착수했다. 강력 범죄의 배후 조직이자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지목되고 있는 프린스그룹과 후이원그룹(Huione Group) 등이 제재 대상으로 거론된다.

금융위는 테러자금금지법상 관계부처의 동의를 받아 개인·법인·단체 등을 그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금융위 허가 없이는 금융 거래 및 자가 동산, 부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 또는 재산권에 관한 양도, 증여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현재 캄보디아 한인은행에는 프린스그룹의 자금이 912억원가량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566억5900만원, 전북은행 268억5000만원, 우리은행 70억2100만원, 신한은행 6억4500만원 등의 예금이 남아 있다.

다만 국제사회 제재로 인해 해당 자금은 모두 자체 동결된 상태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영국 외무부와 공조해 지난달 14일 프린스 홀딩그룹, 프린스 은행 등 동남아 소재 사이버 범죄 연루 조직·개인을 특별 제재 대상(SDN)으로 지정했다.

캄보디아 사태 대응과 함께 범죄 조직의 자금 흐름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마약, 도박, 사기, 국제범죄와 관련한 중대 민생 범죄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이 선제적으로 의심계좌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 원장은 "보통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계좌를 정지하는데 중대 민생 범죄 사안의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의심계좌를 정지할 수 있는 '선제적 의심계좌 정지 제도' 등의 제도 개선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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