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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 IPO, FI 이슈 점검]증선위 징계 불구 예심 검토, 통과 가능하나회계처리기준 위반 따른 예심 기각시 FI 엑시트 부담 증대

감병근 기자공개 2025-11-27 08:10:35

[편집자주]

SK에코플랜트가 FI 투자를 받은 지 3년여 만에 기업공개(IPO) 관련 움직임을 재개했다. 최근 증시 활황세 등을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다만 금융당국의 회계처리 위반 징계 직후에 검토되는 IPO에 의아하다는 시선도 상당수다. 현 시점에서 SK에코플랜트가 IPO를 검토하는 배경과 이 같은 움직임이 6000억원을 투입한 재무적투자자(FI)에 미칠 영향을 더벨에서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11월 18일 16: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에코플랜트가 기업공개(IPO)를 위한 상장예비심사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재무적투자자(FI)와 약정한 IPO 시기는 내년 7월이다. 이에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상장예비심사 신청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SK에코플랜트가 반도체 분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했다는 점, 국내 증시가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은 IPO 성사에 긍정적 요소로 거론된다. 하지만 최근 회계처리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과실’ 수준의 조치를 받은 부분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지정 감사를 통해 회계 관련 신뢰를 쌓아야 하는 시점에서 상장예비심사 문턱을 넘기가 만만치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장예비심사 신청 기간 중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된 규정이 준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현 시점의 상장예비심사 신청 자체가 FI의 투자금 회수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셈이다.

◇ 증선위 ‘중과실’ 조치에도 상장예비심사 준비 움직임

SK에코플랜트는 최근 상장 주관사들을 만나 상장예비심사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상장 주관사와 관련 논의를 진행한 건 3년여 만으로 알려졌다. 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 씨티글로벌마켓증권, BoA메릴린치 등이다. 여기에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공동 주관사를 맡고 있다.

현재 움직임을 봤을 때 이르면 내년 초 상장예비심사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SK에코플랜트는 2022년 FI들로부터 6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내년 7월까지 상장을 약속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약정된 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배당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SK에코플랜트 입장에서는 증시가 활기를 띄는 시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을 수 있다. 최근 증시 상승은 반도체 관련주가 이끌고 있다. 환경에서 반도체 분야로 계열사 포트폴리오를 재편한 SK에코플랜트에 유리한 분위기가 만들어진 셈이다.

다만 투자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회계 감리 징계가 이뤄진 직후 추진되는 상장 관련 움직임에 의아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회계 감리 징계수위는 고의, 중과실, 과실 단계로 구분된다. SK에코플랜트는 이 가운데 중과실 조치를 받았다.

이를 기반으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SK에코플랜트에게 과징금 54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에게도 각각 4억2000만원, 3억8000만원의 과징금이 별도로 부과됐다.

과징금 외에도 2년간 지정 감사와 담당 임원 면직권고·직무정지 6개월 등의 제재도 SK에코플랜트에 내렸다. 외부 감사를 담당한 삼정회계법인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및 감사업무 제한 등 제제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SK에코플랜트가 2022년, 2023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미국 자회사의 매출을 과대계상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해당 기간 연결기준 순이익과 자기자본도 증가했다고 봤다.

◇ 상장예비심사 기각시, FI 회수 계획 차질

업계에서 현 시점의 상장예비심사 신청을 의아하게 보는 이유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회계 감리 징계를 내린 직후에 거래소가 상장을 허가하기에는 부담이 있지 않겠냐는 설명이다.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을 살펴보면 재무제표 감리 결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발행 제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재무서류를 정정한 결과가 상장심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문제가 된 미국 자회사의 실적 비중이 낮기 때문에 재무제표 정정 이후 상장예비심사 통과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지정 감사 2년 등 회계 관련 신뢰 회복을 요구한 금융당국의 조치를 SK에코플랜트 측에서 너무 가볍게 판단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해당 사안을 징계 최고 단계인 고의로 판단하지 않은 데에는 SK에코플랜트가 일반투자자가 없는 비상장사라는 점도 반영됐다. 상장사 직전 단계인 예비심사청구를 통과하려면 시간을 두고 관련 문제를 완전히 해소했음을 증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셈이다.

거래소 상장 규정상 예비심사 중인 기업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신청이 기각되면 향후 3년간 재신청이 불가능하다. 업계에서는 SK에코플랜트가 내년 초 상장예비심사를 진행할 경우 직전에 받은 징계를 이유로 해당 규정이 준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그만큼 거래소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중대한 사안으로 보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만약 상장예비심사를 기각하는 과정에서 해당 규정이 준용되면 약정된 기간에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FI에는 악재다. FI 입장에서 보면 불확실성을 안고 상장예비심사 신청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클 수 있다.

SK에코플랜트는 현재 상장예비심사 신청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내외 경제 및 증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예비심사 청구 시기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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