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공정위 행정소송 결판, 중흥·우미·대방 여파는신용보강·공사이관 과징금 유지, 택지전매·벌떼입찰 위법 소지 없어
이재빈 기자공개 2025-11-26 07:19:57
이 기사는 2025년 11월 25일 07: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분쟁에서 사실상 판정승을 거두면서 다른 건설사 소송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호반건설 외에도 중흥토건과 우미건설, 대방건설 등이 유사한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기 때문이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각 건설사마다 쟁점이 상이한 만큼 결과는 호반건설과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5일 업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3심에서 부과받은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에 대해 취소 판결을 받았다. 전체 과징금 중 60%에 대한 취소를 이끌어낸 만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사실상 판정승을 거둔 셈이다.
다만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모든 중견 건설사들이 행정소송을 통해 과징금의 절반 이상을 덜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법원이 호반건설의 무상 신용보강과 도급공사 공동수행을 통한 계열사 지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무상 신용보강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설사는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이다. 앞서 공정위는 중흥건설이 중흥토건에 무상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과징금 180억원을 부과했다.
다만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은 이번 대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중흥과 호반의 신용보강 구조에 차이가 있는 만큼 행정소송에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반건설은 주로 연대보증 형태로 계열사를 지원했지만 중흥건설은 자금보충 약정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연대보증은 차주와 채무를 연대해 부담하는 구조로 법률적 효력이 명확하지만 자금보충 약정은 법적으로 '대여'나 '출자'의 성격이 있는 사적 계약에 가깝다. 효과는 비슷하지만 법적으로는 성격이 상이한 셈이다.
신용보강 수수료 지급시점에도 차이가 있다. 연대보증은 신용보강 계약 체결 시 수수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반면 자금보충 약정은 실제로 현금이 지급되는 시점에 수수료를 정산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실제 자금인출이 이뤄진 적이 없는 만큼 수수료 미지급을 단순히 부당지원으로 보기 어려운 구조다.
우미건설은 호반건설과 유사하게 계열사와 공동으로 도급공사를 수행함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17일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 만큼 현재 행정소송 제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도급공사 공동도급은 대법원이 과징금을 유지한 행위다. 호반건설이 수주한 공사일감 일부를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호반산업에 이관한 것은 부당지원 행위가 맞다고 대법원이 판결한 셈이다.
다만 우미건설은 상황이 일부 다르다. 계열사에 일감을 넘긴 것은 사실이지만 총수 2세 지원보다는 공공택지 입찰조건 확보가 공사이관의 주요 목표였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벌떼입찰 방지를 위해 공공택지 입찰자격으로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 실적'을 제시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계열사에 일감을 넘겼던 셈이다.
벌떼입찰이 위법성 논란을 벗은 행위라는 점도 우미건설에 유리한 요소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공정위 등은 호반건설 등 중견 건설사들의 벌떼입찰 행위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국토부와 LH도 관련 관행을 묵인했던 만큼 벌떼입찰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우미건설 입장에서는 공사이관이 2세 회사 지원과 무관하다는 것만 입증하면 공정위 과징금 취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 셈이다.
계열사 간 공공택지 전매에 대한 과징금이 취소된 점은 대방건설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공정위는 호반건설 계열사가 확보한 공공택지를 입찰가에 다른 계열사로 전매한 행위를 부당지원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입찰가에 전매한 행위를 부당지원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공공택지는 법적으로 공급가를 초과하는 가격에 거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사업기회 제공행위가 부당지원 행위의 유형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만큼 공공택지 전매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방건설은 지난 2월 계열사 간 공공택지 전매행위로 공정위로부터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지난 5월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정다툼을 벌이는 중이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전매행위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판례가 나온 만큼 대방건설은 관련 과징금을 상당부분 덜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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