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지켜낸 아이언메이스, 치명상 피했다소송 패소에도 손해배상금 줄어, 게임 저작권 사실상 인정받아
황선중 기자공개 2025-12-08 07:43:02
이 기사는 2025년 12월 05일 07: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 분쟁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지만 실익은 챙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일한 캐시카우인 다크앤다커 서비스를 유지한 데다 수백억원대 손해배상 위기에서도 벗어났기 때문이다. 생존과 직결될 수 있었던 대규모 유동성 유출을 피한 셈이다.◇아이언메이스 패소했지만 손해배상 부담 줄어
서울고법 민사5-2부는 4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넥슨코리아의 영업비밀인 미공개 신작 'P3' 정보와 파일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판단이다. 아이언메이스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하게 됐다.
하지만 실익만 놓고 보면 아이언메이스가 아쉬울 것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심에서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코리아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이 85억원에서 57억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1심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적용한 반면 2심은 아이언메이스가 실제 벌어들인 이익을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영업비밀 보호기간인 2년 6개월(2021년 7월~2024년 1월) 동안 아이언메이스가 기록한 이익을 기반으로 손해배상액을 매겼다. 하지만 다크앤다커는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인 2023년 8월 출시됐다.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로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만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포함된 것이다.
게다가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코리아의 영업비밀은 침해했지만 P3 저작권을 침해하진 않았다고 봤다. 다크앤다커는 아이언메이스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게임이라고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넥슨코리아의 영업비밀 정보가 다크앤다커에 미친 기여도도 최대 15%로 한정됐다. 손해배상액이 줄어든 또 하나의 이유다.
◇치명상 피한 아이언메이스, 새출발 도모할듯
아이언메이스가 1심에서 패소했을 당시만 해도 비관적인 전망이 많았다. 넥슨코리아가 1심에서는 법리 다툼에 집중하기 위해 최소한의 손해액만 청구하고 2심에서 본격적인 손해배상을 노리는 전략을 구사했기 때문이다. 아이언메이스가 항소심에서 판세를 뒤집지 못하면 수백억원대 손해배상액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았다.
다크앤다커가 성공하긴 했지만 아이언메이스는 여전히 중소 게임사다. 2021년 10월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창출한 매출을 모두 더해도 620억원 남짓이다. 누적 영업이익은 158억원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백억원대 손해배상금을 부과받는다면 말그대로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액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크게 경감되면서 아이언메이스는 새로운 출발을 도모할 여지를 확보했다. 물론 3심이 남아 있지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는지만 살피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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