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사법리스크 종결]운명 가른 위믹스·위메이드 주가 관련성①검찰 상고 포기, 기소 후 1년 3개월 만 무죄 확정
서지민 기자공개 2025-12-10 07:14:17
[편집자주]
2년 넘게 이어진 장현국 넥써쓰 대표(전 위메이드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됐다. 장 대표는 2022년 '위믹스 코인 유동화 중단'을 발표한 뒤 3000억원 상당 위믹스를 처분해 위메이드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지만 최종 면죄부를 받았다. 사태 발발 후 위메이드를 떠나 넥써쓰에 자리 잡은 상황에서 나온 결과다. 새 둥지에서 발표한 그의 새 도전도 이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 사태를 재조명해보고 향후 넥써스와 그가 어떤 행보를 보일 지도 짚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12월 08일 13: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장현국 넥써쓰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 암호화폐 '위믹스' 유통량 조작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약 2년 반 만에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했다.판결을 가른 건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 간 관련성이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위믹스의 가격과 위메이드 주가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장 대표가 자본시장법 상 보호 대상인 위메이드 주가를 조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2년 위믹스 유동화 사건이 사법리스크 촉발
이 사건의 시작은 2022년 위믹스 코인 유동화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위메이드는 2020년 6월 위믹스 코인을 발행하고 같은 해 10월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한 뒤 2022년 1월까지 위믹스 코인을 유동화해 약 2900억원의 현금을 마련했다.
2022년 1월 위메이드가 사전 공시 없이 위믹스 코인을 대량 매각해 인수자금 등으로 활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믹스 코인 가격과 위메이드 주가가 급락했다. 당시 위메이드 대표이사였던 장 대표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문제가 불거진 건 이러한 발표 후에도 위믹스 유동화가 지속되면서다. 장 대표는 가상자산 금융사 하이퍼리즘과 조성한 '에코펀드'를 통해 총 1600만개 이상의 위믹스를 우회 유통해 약 3000억원을 현금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장 대표의 행위가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해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한 시세조작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를 이유로 2024년 8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
장 대표 측은 위믹스 유통은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금 조달이며 투자자를 속인 적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22년 1월 발표한 위믹스 유동화 중단은 업비트나 빗썸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직접 매도해 현금화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고 주장했다.
4차까지 이어진 1심 공판에서는 장 대표가 위믹스 유동화 중단을 선언한 이후에도 현금화를 이어갔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아울러 에코펀드 운용과 피투자사 처분이 위메이드의 간접 유동화에 해당하는지 등을 두고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1·2심 모두 "위믹스-위메이드 주가 간 객관적 관련성 없어"
장 대표의 혐의를 '무죄'로 가른 핵심 쟁점은 위믹스 코인의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위메이드 주식의 투자자와 이들에 대한 의무만 해당하지 가상자산인 위믹스는 그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위믹스 투자자들이 자본시장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재판의 쟁점은 장 대표의 행위가 위믹스 이용자가 아닌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인지가 됐다.
검찰은 위믹스가 위메이드의 핵심 자산이라는 점을 들어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간 상관관계를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메이드 주가는 출시 게임 성공, 투자 유동성 증가에 따른 전체 주식시장 영향 등에 의해 상승했다며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1심 법원은 올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생긴 지금 피고인의 행위가 어떤 평가를 받을 지는 다시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이 판결에서는 장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올해 11월 열린 2심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 간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이 위메이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는 의도나 인식도 없었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남은 변수는 검찰의 상고 여부였으나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상고 기한인 12월 4일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의 상고 포기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2년 넘게 이어진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종결됐다.
장 대표는 5일 오전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사건은 완전히 종결됐고, 저는 이를 계기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라는 입장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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